
충남 부여군이 지난해 도입한 결혼정착지원금의 첫 수혜자가 나왔다.
부여군은 지난해 개정한 '인구 증가 등을 위한 지원 조례'에 따라 결혼정착지원금을 4쌍의 신혼부부에게 이달부터 지급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이번 지급 대상은 지난해 5월 18일부터 31일까지 부여군에 혼인 신고한 뒤 1년이 지난 신혼부부다.
지원금은 한 쌍당 700만원이며, 지역화폐인 굿뜨래페이로 3년에 걸쳐 3회(1차 200만원·2차 200만원·3차 300만원) 분할 지급한다.
지원금 신청은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경과 후 가능하다.
현재 충남에서는 청양군, 태안군, 예산군 등이 부여군이 추진하는 사업과 비슷한 결혼장려사업을 펼치고 있다.
군 관계자는 "결혼정착지원금 지급을 통해 결혼에 조금이라도 긍정적인 여건이 만들어지고, 혼인 부부가 부여에 정착하는 기반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조만간 출산장려금 규정 개정을 통해 인구 소멸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입력 2023-06-09 15:48:27
수정 2023-06-09 15:4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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