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한 상태에서 옆집을 자신의 집으로 착각해 소란을 피우며 난동을 부린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협박·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 10시 20분쯤 거주지인 광주광역시 남구 봉선동의 한 아파트에서 40대 여성 B씨 집 현관문을 두드리며 "문을 열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 남성은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폭력을 가한 혐의도 받는다.
조사 결과 아파트 단지 내 같은 동, 같은 층에 사는 A씨는 술에 만취한 상태로 집을 착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동종 전과가 1차례 있는 점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조사를 진행 중이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