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식약처 / 연합뉴스
일본에서 국내로 들여온 곤약 제품에 방사성 물질인 세슘이 미량 함유된 것으로 나타나 수입 업자가 제품 수입을 자진 취하했다.
6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5일까지 일본산 수입식품 방사능 검사를 진행한 결과, 일본 나가노현에서 생산된 '곤약 100%' 제품에 383㏃/㎏(㎏당 베크렐·방사능의 강도를 측정하는 단위)의 세슘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수입량은 90kg이다.
현재 식품 방사능 기준치는 100㏃/㎏이다. 하지만 식약처는 미량이라도 방사능 물질이 검출될 경우 스트론튬 등 추가 핵종에 대한 검사 증명서를 내도록 관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수입 업체는 제품에서 아주 적은 양의 방사능이 검출돼도 검사증명서를 내는 대신 대부분 수입 취소나 반송, 폐기 등을 결정한다.
이번 사례를 비롯해 올해 일본에서 들어 온 캔디류, 쌸겨, 과라나 씨 분말 제품, 일본을 통해 수입된 멕시코산 검 원료 등 모두 5차례 미량의 세슘이 검출돼 이들 업체가 수입을 자진 취하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