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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테무, '액체 괴물' 슬라임서 가습기 살균제 성분 검출

중국 온라인 플랫폼에서 파는 슬라임(끈끈한 어린이 장난감) 제품과 학용품에서 각각 가습기 살균제 성분과 프탈레이트계 가소제(DEHP, DBP)와 납 성분이 검출됐다.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5월 둘째 주 해외 온라인 플랫폼 제품 안전성 검사 결과를 9일 발표했다.지난 4월 '해외 온라인 플랫폼 소비자 안전 확보 대책'을 발표한 시는, 4월 말부터 한 달간 어린이용 완구·학용품·장신구·가죽제품 등의 안전성 결과를 매주 공개하고 있다.이번 검사 대상은 알리익스프레스, 테무에서 구입할 수 있는 슬라임 등 어린이 완구 5개와 필통·샤프펜슬 등 학용품 4개다. 이 중 5개 제품에서 가습기 살균제 성분 등 유해 물질이 다량 검출됐다.어린이용 필통(합성수지)에서 검출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다이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가 기준치를 최대 146배 초과했고, 어린이용 샤프펜슬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인 '다이부틸프탈레이트(DBP)'가 기준치 대비 11배 검출됐다. 금속 팁 부위에서는 기준치 대비 1.6배의 납 성분이 초과 검출됐다.말랑말랑한 성질로 '액체 괴물'이라 불리는 슬라임 제품 2종 중 1종에서는 가습기 살균제 성분으로 논란이 일었던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과 '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 성분이 나왔다. 모두 어린이 제품에 사용이 금지된 성분이다.또 다른 1개 제품에서 검출된 슬라임 장식품(부속품)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DEHP, DBP, DIBP)는 기준치를 213배 초과했다.슬라임에서는 기준치 대비 최대 10배의 붕소 성분이 검출됐다. 피규어 제품에서도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인 다이아이소노닐프탈레이트(DINP)가 기준치를 3배 초과해

임신 급성 중증 고혈압 치료제 '히드랄라진 주사제' 국가필수의약품 지정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임신 중 급성 중증 고혈압 치료제 등 의약품 성분 8종을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신규 지정했다.국가필수의약품으로 지정되면 환자들이 안정적 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제조사가 해당 의약품의 품목허가 갱신이나 생산 변경 허가·심사 등을 받을 때 신속한 처리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다.이번에 지정된 국가필수의약품에는 임신 중 급성 중증 고혈압 치료제인 '히드랄라진 주사제', 항정신성 약물로 인한 좌불안석증 치료제인 '프로프라놀롤 정제' 등이 포함됐다.영아가 중심부 근육 등의 갑작스러운 수축으로 몸통, 목, 팔다리를 일시에 굽히거나 펴는 동작을 반복하는 '영아연축' 치료제인 '비가바트린 정제'도 지정됐다.식약처는 이들 치료제는 소아 환자, 임산부 등에게 필수로 사용되나 공급이 불안정해 국가 차원의 안정적인 공급 관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현재 국가필수의약품은 모두 416종 성분, 456개 품목으로 운영된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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