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개는 안 물어요? '위험한' 맹견, 안락사 가능해진다
사람을 공격해 피해를 주거나 공공의 안전을 위협한다고 판단되는 맹견을 견주 의사와 상관없이 '안락사'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도입됐다.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7일부터 이 같은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시행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개정된 법안은 '맹견 사육허가제'로, 맹견을 기르려는 사람은 전문가 위원회를 통한 기질 평가, 공공 안전 위협 여부 점검 등을 통과해 사육 허가를 얻어야 한다. 동물보호법상 맹견에 속하는 견종은 △도사견 △핏불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로트와일러다.맹견을 키우고자 하는 사람은 소유권을 얻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허가를 신청해야 하며, 이미 맹견을 기르고 있는 견주들도 10월 26일까지 허가받아야 한다.사육 허가 신청에는 조건이 있다. 동물 등록, 중성화 수술, 책임보험 가입 등을 마쳐야 한다. 단 생후 8개월 미만 강아지는 중성화 수술이 어렵다는 수의사 진단서가 있으면 연기할 수 있다.맹견이 사람이나 동물을 공격해 상해를 입히거나 사망하게 한 경우 시·도지사는 기질평가위원회 심의를 통해 안락사를 명령할 수 있다. 또한 사람을 공격하지 않았다고 해도 공공 안전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되면 심의를 거쳐 안락사시킬 수 있다.견주는 맹견에 대한 제약을 알아두어야 한다. 3개월 이상 된 맹견을 데리고 외출할 경우 목줄이나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해야 하며, 유치원, 노인복지시설 등 일부 공공시설에는 출입할 수 없다.맹견 소유자는 안전 교육을 주기적으로 이수해야 하고, 규정을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내야 한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4-04-29 16:20:06
7살 딸이 개 5마리에 물렸는데...견주는 "원래 착한 개들"
강원도의 한 가정집에서 풀어놓고 기르던 풍산개 5마리가 7살 아이를 공격하는 일이 벌어졌다. 지난달 30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는 '개물림 사고에 대한 견주와 개의 처벌에 관한 청원'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청원인 A씨는 "막둥이 7살 딸 아이가 이웃집에서 기르던 늑대견 5마리에게 물려 12군데 상처가 났다"며 "개들에게 뜯기는 와중에도 필사적으로 몸을 웅크려서 얼굴과 목 등 주요 급소는 지켜냈지만, 하반신과 팔 등 겉으로 드러나는 신체 부위에 피하지방층이 다 드러나 찢겨나갈 정도로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다"고 밝혔다.사건은 5월 8일 오후 6시30분에 발생했다. A씨는 딸이 잠시 마당에 나온 순간 순간 윗집 풍산개 다섯 마리가 언덕을 타고 아이를 향해 전속력으로 달려왔고, 미처 피하지 못한 A씨의 딸이 넘어지자 개들이 몰려들어 공격했다고 했다. 윗집 견주는 이 같은 사고에도 "원래 착한 개들이다"라며 몇 마리만 입양 보내고 나머지 개들은 그대로 키우겠다는 의견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A씨는 "견주는 '착한 개'라고 말하지만 동네에선 수년 간 주민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히며 '늑대'로 불리는 무서운 개"라며 "윗집 늑대견이 사라지지 않는 한, 우리 가족은 그 집에 다시는 갈 수가 없다"고 호소했다.A씨에 따르면 해당 개는 이전에도 동네 주민을 공격하는 등 여러번 공격성을 드러냈다고 한다. 이에 A씨가 "제발 개들을 묶어서 기르거나 입마개를 씌워달라", "울타리라도 쳐 달라" 등 대책 마련을 간곡히 부탁했지만 견주는 그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022-06-08 16:3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