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이달 30일까지
서울시가 다음 달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에는 신규로 동물등록을 하거나 기존 등록 정보를 변경해도 미등록·미신고 과태료가 면제된다.동물보호법에 따라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는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이미 등록했더라도 동물의 소유자나 소유자의 주소·전화번호, 동물의 상태(유실·되찾음·사망)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신고해야 한다. 동물등록이나 변경 신고를 하지 않으면 최대 6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또한 미등록자는 반려견 놀이터 등 서울시와 자치구에서 운영하는 반려동물 관련 공공시설 이용이 제한된다.동물등록 신청은 구청에서 지정한 동물등록 대행 기관(동물병원 등)에서 할 수 있다.변경 신고는 구청이나 동물등록 대행 기관을 방문해 신청하거나 정부24·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시는 동물등록 활성화를 위해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를 동물 체내에 삽입하는 '내장형 동물등록'을 지원하고 있다.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서울시민은 1만원에 동물등록을 할 수 있다.시는 이번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면 10월부터 집중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08-05 17:48:36
서울시, 약4만원 이상 '내장형 동물등록' 지원
서울시가 반려동물의 유실 예방에 효과적인 내장형 동물등록 지원 사업을 내달부터 시행한다.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서울지역 내 410여개 동물병원에 반려동물과 함께 방문해 1만원을 지불하면 마이크로칩을 이용한 내장형 동물등록을 할 수 있다. 평균 4만~8만원 수준이나 금액적인 혜택을 준다는 것. 서울시민이 기르는 모든 반려견 및 반려묘라면 지원 가능하며 선착순 1만3000마리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내장형 동물등록 지원사업은 내장형 동물등록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난 2019년부터 서울시와 손해보험 사회공헌협의회, 서울시수의사회가 함께 추진하는 사업이다.'내장형 동물등록'은 쌀알 크기의 무선식별장치를 동물의 어깨뼈 사이 피하에 삽입하는 방식이다.동물보호법에 따라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등록대상동물'로 동물등록 의무대상이나, 고양이의 경우 법적 동물등록 의무대상은 아니지만 유실 방지를 위해 동물등록을 권장하고 있다.유영봉 시 푸른도시여가국장은 "동물등록은 반려동물의 유실·유기를 방지하는 든든한 울타리이자반드시 지켜야 할 법적 의무 사항"이라며 "소중한 가족인 반려동물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꼭 동물등록에 동참하기 바란다"고 말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02-28 14:52: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