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한 승객이..." 버스 안 몰카범, 기사·승객 기지로 체포
시내 버스 안에서 불법 촬영을 하던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청은 최근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갑자기 멈춰선 버스, 좌석 아래 사람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사건은 지난달 20일 오후 1시 30분쯤 광주 서구를 지나던 한 버스에서 발생했다. 당시 버스를 탄 한 승객은 112에 문자메시지로 불법촬영 현장을 신고했다. “다른 승객 다리를 찍는 사람이 있다”는 내용이었다. 경찰은 신고자와 문자를 주고받으며 버스 번호와 현재 위치 등을 파악해 다음 정류장에서 대기하고 있었다. 신고자는 버스기사에게 “이상한 승객이 있어 경찰에 신고했다”며 미리 도움을 요청했다. 잠시 뒤 경찰을 발견한 기사는 오른손을 들어 ‘이 버스가 맞다’라는 신호를 보냈다. 기사는 버스에 탑승하려던 승객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경찰관을 먼저 태웠다. 이후 엄지손가락을 들어 뒤쪽을 가리켰다. 한 승객도 손을 위로 뻗어 손가락으로 옆 좌석을 가리켰다. 남성은 좌석 밑에 숨어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촬영한 사진을 황급히 삭제하고 있었다. 경찰이 다가가 휴대전화를 달라고 요구하자 사용 기록이 없는 휴대전화를 건넸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경찰은 “휴대전화 2대죠? 촬영한 휴대전화 주세요”라면서 “삭제하지 말고 그대로 주세요”라고 요구했고, 남성의 주머니에서 다른 휴대전화를 발견했다. 증거영상과 사진을 확인한 경찰은 남성을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했다. 이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전에는 이런 짓을 한 적이 없었는데 순간적인 충동으로 잘못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청 유튜브)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3-06-26 10:10:01
지하철 몰카범 핸드폰 보니...여성 사진 1만장 나와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남성의 휴대전화에는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찍은 사진 1만여 장이 담겨 있었다.경기 평택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30대)씨를 검거했다고 18일 밝혔다.A씨는 지난 16일 오후 11시 48분께 지하철 1호선 천안행 전동차 안에서 여성 B(30대)씨의 신체 부위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A씨의 행동을 수상히 여긴 B씨는 112에 신고한 뒤 A씨와 평택역에 하차했다.현장에서 경찰이 A씨의 휴대전화를 살펴본 결과 B씨의 신체 사진은 없었지만, 길거리나 공공장소 등에서 몰래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여성의 뒷모습 사진 등 1만여 장이 발견됐다.A씨 역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 관계자는 "해당 사건은 전동차 안에서 발생해 추후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서 A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 분석하는 등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말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1-11-19 09:4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