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독성' 세제, '친환경' 워셔액? 광고 위반 사례 보니...
시중에 판매되는 일부 생활화학제품 광고 가운데 '친환경', '무독성' 등 표현을 사용해 소비자의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위반 사례가 나타났다.한국소비자원은 최근 생활화학제품 50개 표시·광고 실태를 점검한 결과 14개 제품이 규정상 금지된 광고 문구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14일 밝혔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르면, 표시·광고에 사람·동물 건강과 환경에 부정적 영향이 없거나 적은 것으로 오해를 일으키는 무독성, 무해성, 인체·동물 친화적, 환경·자연친화적과 같은 문구나 유사한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하지만 조사 대상이 된 제품 중 14개는 온라인 광고나 포장에 안심, 유해 물질 없음, 환경보호, 천연, 친환경, 인체에 무해, 무독성 등 금지된 표현을 사용해 규정을 위반했다고 소비자원은 지적했다.또 8개 제품은 안전 어린이 보호 포장 적용 표시를 누락하거나 기준에 어긋났으며, 안전 확인 신고나 제조 연월 표기도 제대로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캡슐형 세탁세제 17개 제품 중 5개에 어린이가 호기심을 가질 수 있는 투명한 외부 포장을 사용하고 있었다.화학제품안전법상 표시·광고 규정 위반으로 지적받은 사업자들은 개선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4-03-14 14:39:03
'친환경·무독성' 거짓말?...어린이용 목재 완구 적발
어린이용 목재 완구 가운데 일부 제품이 근거 없이 '친환경, 무독성' 등 용어를 이용해 광고하는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 중인 어린이용 목재 완구 20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1일 밝혔다.어린이용 목재 완구의 경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등 관련법에 따라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환경성 용어나 표현을 사용할 수 없다.그러나 20개 제품 중 9개 제품이 근거 요건 등을 갖추지 않고 제품 포장이나 온라인 광고에 '친환경', '무독성', '인체 무해' 등의 표현을 사용하고 있었다.또 완구 안전기준에 따라 가장 눈에 띄기 쉬운 전면에 모델명과 제조연월, 제조자명 등을 한글로 표시해야 하는데, 4개 제품이 일부 사항을 누락했다.이 중 1개 제품은 포장에 안전확인(KC) 마크 및 인증번호를 표시하지 않았다.소비자원 조사에서 적발된 업체는 관련 표시·광고를 개선하거나 판매를 중단하겠다고 밝혔다.조사대상 제품은 모두 유해 물질은 검출되지 않았거나 기준치 이하로 검출됐고 안전기준에도 적합했다.소비자원은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관계부처에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또 근거 없는 친환경 표시 광고 등에 주의하고 구매 시 안전 확인 마크 등을 확인해줄 것을 소비자들에게 당부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2-12-01 10:58:26
'무독성', '친환경' 내세우던 그림물감에서 유해물질 검출
'무독성'과 '친환경' 등을 내세워 판매하던 일부 그림물감에서 유해 물질이 검출됐다.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판매중인 그림물감 20개 제품을 조사해 1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그 중 7개 제품은 구체적 근거를 적어놓거나 범위를 한정하지 않고도 '무독성', '인체에 무해' 와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었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과 환경성 표시·광고 관리제도에 관한 고시...
2021-06-01 13: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