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액 대비 최대 5배 수익 알고보니 '사기'
가짜 투자 리딩방을 만들어 253명에게 151억원의 사기를 친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이들 조직 총책급 6명을 비롯해 49명을 검거, 사기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등 혐의로 지난해 3월부터 지난달에 걸쳐 모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조직은 텔레그램 그룹대화방에서 조직적으로 범행을 공모하고 수익을 분배했다. 각각 '해외 운영', '피해자 유인', '기망', '법인통장 공급', '자금세탁', '인출'의 역할을 분담해 계획을 세웠다.
이어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투자전문업체를 사칭해 '투자리딩방' 오픈채팅방을 만들고 불법 개인정보를 이용해 피해자들을 초대한 뒤 가짜 가상자산 투자사이트로 유도했다.
허위 수익과 투자 성공사례를 홍보하면서 "가상자산 마진거래 리딩을 통해 당일 500% 수익을 보장한다"고 설득하는 등 조직원들이 일인다역으로 '바람잡이'와 투자전문가 행세를 해 피해자들을 속였다.
피해자들이 가짜 투자사이트에 가입하면 투자금을 입금하게 했고 3∼5배의 수익이 난 화면을 보여주며 이를 인출하기 위한 세금과 수수료 등을 추가로 요구했다. 돈을 가로챈 뒤엔 피해자들을 강제 탈퇴시켰다.
경찰은 이들이 투자사이트를 정교하게 만든 뒤 30여 차례 이름만 바꿔 운영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들 조직은 편취한 자금을 필리핀 현지 카지노 환전상을 이용한 환치기, 상품권 매매 등의 방식으로 세탁했다.
경찰은 필리핀에 있는 해외 운영조직의 총책 A씨 등 핵심 피의자 9명은 인터폴 적색수배를 내렸으며 이들 조직이 취득한 범죄수익 16억원 상당을 압수 또는 기소 전 몰수보전했다. A씨는 현재 경찰에 자수서를 내 국내 송환을 추진 중이다
경찰
2023-11-07 14:5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