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주식 절세' 꿀팁 준다...'주식과 세금' 발간
국세청은 주식 관련 세금에 대한 납세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책자인 '주식과 세금'을 발간했다고 10일 밝혔다.올해 처음 선보인 '주식과 세금'은 주식거래의 기초상식부터 주식 취득, 보유, 처분까지 단계별 세금 문제와 절세 방법, 자주 하는 실수 등을 담았다.국세청은 납세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76개의 문답 형식으로 책자를 구성했고,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그림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다.특히 납세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구체적인 절세 조언과 자주 발생하는 실수 사례 등을 소개했다.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증여재산 공제 활용 ▲양도소득 기본공제 활용 ▲양도손실 관련 절세 ▲대주주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세율을 잘못 적용한 사례 ▲상장주식 장외거래 신고 누락 사례 ▲특정 주식에 적용되는 일반 누진세율(6~45%) 미적용 사례 등이 실렸다.주식과 세금 책자는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개될 예정이며 누구나 볼 수 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4-05-10 16:21:02
자녀에게 10억 집 물려줘도 증여세 없어…'저가교환 절세법'
최근 집값이 상승하면서 자녀에게 집을 물려주는 사례가 늘고 있다. 하지만 생각보다 높은 증여세 때문에 망설이는 경우도 많다. 그런데 10억짜리 집을 자녀에게 물려줘도 세금을 훨씬 적게 내거나 아예 내지 않는 방법이 있어 눈길을 끈다. 바로 집을 교환하는 것이다.만약 자녀의 이름으로 된 집 한 채가 있다면 증여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 수 있다. 현행법상 가족 간 집을 교환할 때 차액의 3억원 또는 시가의 30% 중 적은 금액을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기 때문이다.예를 들어 시가 8억원의 집과 5억원의 집을 부모와 자식 간에 맞바꾼다면 8억원의 30%인 2억4000만원이 증여가액에서 제외된다. 또 15억원짜리 아파트와 10억원짜리 아파트 소유권을 교환할 경우 15억원 아파트의 30%는 4억5000만원이지만 3억원까지 증여가액 제외가 인정된다. 만약 아버지가 자신의 10억원 집과 딸이 이미 소유하고 있는 6억5000만원 집을 교환할 경우, 차액 3억5000만원 중 3억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된다. 그렇다면 나머지 5000만원이 증여세 과세 대상이지만, 이마저도 부모·자식 간에는 10년 간 5000만원까지 비과세로 증여할 수 있다는 조항에 따라 증여세를 전액 내지 않게 된다.또 이 부녀가 각각 1가구 1주택자로 2년 이상 거주해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채웠다면 양도세도 전혀 내지 않는다. 결국 이들은 두 집에 대한 취득세만 내고 증여세와 양도세를 내지 않게 되어 3억5000만원 가량의 차익을 자식이 그대로 물려받게 된다. 만약 같은 돈을 현금으로 증여했다면 4850만원의 증여세를 내야했을 것이다.주의사항도 있다. 주택을 맞바꿀 때에는 미리 감정평가를 받아놓는 것이 좋다. 현행 세법은 거래 가액이 불분명할 경우
2022-01-24 10:36: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