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에 자주 찾는 배달음식…안전 관리 강화한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배달음식 소비가 증가하면서 위생 불량 등에 따른 관심이 늘어나고 있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이 안심하고 배달음식을 소비할 수 있도록 음식점 주방공개 시범사업 추진 등 '배달음식점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세부 추진 방향은 ▲영업자의 자발적인 위생수준 향상 유도 ▲다소비 위해우려 배달음식 집중 관리 ▲음식점 이물관리 강화 등이다. 식약처는 소비자 신뢰도 제고를 위해 조리시설 및 조리과정 등을 소비자에게 공개(CCTV)할 수 있도록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와 함께 회원사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주방 공개에 참여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감면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프랜차이즈 본사의 위생관리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본사가 가맹점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위생교육, 식품안전기술 제공 등을 의무화 하는 내용으로 「식품위생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음식점의 자율적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 피자·치킨 등 배달전문 음식점의 위생등급 지정을 확대한다. 배달음식으로 많이 취급되고 있는 품목을 중심으로 맞춤형 위생관리 매뉴얼도 지속적으로 마련·배포하고, 다소비 품목을 판매하는 배달음식점과 배달 주문량이 많은 업소를 대상으로 식약처·지자체간 합동점검반을 편성하여 특별점검을 품목별로 전수점검한다. 점검 횟수는 2021년부터 연 4회로 늘려 실시한다. 특히 특별점검 실시 1개월 전에는 사전 예고를 통해 영업자들의 자율 관리를 유도하고, 배달음식 용기·포장에 대한 위해물질 검사도 병행 실시한다. 부적합 업체는 공
2020-12-30 10:30:02
'족발 쥐', 배달 20분 전 환풍기 배관서 떨어져
최근 포장 배달 족발에서 살아있는 쥐가 나와 논란을 일으킨 카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해당 음식점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식약처는 해당 음식점에서 반찬으로 제공되는 부추무침 통에 쥐가 들어가 이물로 발견된 사실을 확인하고,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대표자를 수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식품위생법 제7조④ 위반할 시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식약처는 이번 사태의 원인 규명을 위해 부추 세척과정부터 무침, 포장과정까지 음식점에서 확보한 CCTV 등 자료를 분석했다. 그 결과 천장에 설치된 환풍기 배관으로 이동 중인 ‘어린 쥐(5~6㎝)’가 배달 20분 전에 부추무침 반찬통에 떨어져 혼입되는 영상을 확인했다.또한 해당 음식점에서 사용하는 조리기구(행주, 가위, 집게 등) 6점을 현장에서 수거하여 대장균, 살모넬라균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적합한 것으로 확인했다. 식약처는 해당 음식점이 쥐의 흔적(분변 등)을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영업을 계속한 것에 대해 행정처분과 별도로 시설 개‧보수 명령을 내렸다. 현재 해당 음식점은 휴업 중으로 전문 방역업체를 통해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12월 5일부터 약 25일 동안 천장 등 전반에 걸쳐 보수 공사를 실시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지금까지 음식점(식품접객업)에서 발생하는 이물의 원인조사를 지자체에서 전담해 왔으나 앞으로는 쥐, 칼날 등 혐오성‧위해성 이물이 신고 되는 경우 식약처에서 직접 원인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또한 "음식점 조리과정에서 이물이
2020-12-10 14:31:21
야식으로 시킨 배달 족발에 살아있는 쥐가…'충격'
야식으로 시킨 한 프랜차이즈 족발 배달 음식에서 살아있는 쥐가 나온 사실이 알려지며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1일 MBC 뉴스데스크 보도에 따르면 서울 모처에서 직장인들이 야식으로 시킨 족발집 반찬 용기에서 살아있는 쥐가 튀어나왔다. 제보자는 지난 25일 밤 10시쯤 동료 직원들과 함께 야근을 하다가 자주 주문했던 프랜차이즈 족발집에서 야식을 주문했다. 그런데 부추를 비비려고 뒤집자 생쥐 한마리가 나온 것이다. 당시 반찬은 플라스틱 용기에 비닐로 밀봉된 상태라, 배달 과정에서 쥐가 들어갈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 했다. 제보자는 즉시 가게에 항의했고 가게 사장은 처음에는 배달원만 보내 음식을 회수해 가려했다. 이에 제보자가 화를 내자 가게 사장은 그제서야 직접 사무실로 찾아와 회식비 100만원과 병원비를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제보자와 직원들은 이를 거절하고 본사에 조치를 요구했다. 그런데 본사 측은 가명점과 해결하라는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뉴스데스크'는 이유를 알고자 해당 식당을 찾아갔고, 종업원과 이야기 하던 도중 주방에서 재빠르게 지나가는 쥐 한마리를 발견했다. 제보자와 직원들은 정식으로 식약처에 신고했고, 관할 구청이 지난 30일 현장 조사를 벌였다. 구청 측은 가게에서 인정을 했다면서 위생관리 책임을 물어 가게에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0-12-02 09:1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