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3억 증여세 공제 법안 통과
여야가 30일 결혼하거나 출산하면 1명당 최대 1억5000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공제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야 간사는 이날 오전 조세소위원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세법개정안에 합의했다. 조세소위원장이자 기재위 여당 간사인 류성걸 의원은 “혼인 증여세 공제와 관련해선 여당에서 계속 주장했던 1억5000만원, 양가를 합쳐 최대 3억원까지 증여세를 없이 하는데 합의했다”며 “출산의 경우에도 1억원을 추가적으로 공제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부모 등에게 증여받을 수 있는 한도인 10년 기준 5000만원에 더해 최대 1억5000만원까지 증여세를 면제 받을 수 있게 됐다. ▲결혼 ▲출산 ▲결혼+출산 가운데 선택해 1억원까지 증여세를 추가 공제 받을 수 있다. 아이를 낳지 않는 비혼 부부, 미혼모까지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즉 미혼모의 경우, 결혼을 하지 않아도 ‘출산 공제’를 선택해 공제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가업 승계에 적용되는 증여세 최저세율 과세구간도 현행 60억원 이하에서 120억원 이하로 확대, 증여세를 나눠 낼 수 있는 기간도 5년에서 15년으로 늘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11-30 16:26:40
자녀 계좌 송금, 명의만 빌린 것vs증여한 것…법원 판결은?
자녀계좌로 송금한 뒤 해외 부동산 투자 자금으로 이를 사용했을 경우 증여로 봐야 한다고 법원이 말햇다.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2부는 A씨가 관악세무서장을 상대로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지난 2015년 4월 A씨의 부모는 국내 부동산을 팔고 받은 대금을 세 차례에 걸쳐 아들인 A씨 명의 계좌로 모두 17억6400만원을 보냈다. A씨는 이 대금을 엔화로 바꿔 모두 일본으로 송금한 뒤 이 돈 중 7억원 상당은 일본 부동산을 사는데, 10억원 가량은 모친이 지분 100%를 보유한 일본법인 투자에 썼다. 나머지 4700만원 가량은 개인적으로 사용했다. 국세청은 자금출처 조사를 한 뒤 2021년 6월 증여세 9억1100만원을 부과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 청구를 했다. 관악세무서는 A씨에게 3200만원을 감액하고 8억7800만원으로 다시 부과했다. 하지만 A씨는 모친이 일본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 위반으로 일본에서 강제퇴거 대상자가 된 탓에 대신 부동산을 취득해 준 것일 뿐 증여가 아니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모친도 "아들의 일본 비자를 수월하게 취득하려는 목적에서 이뤄진 조치였다"며 "일본 법인이 양로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일시적으로 A씨의 명의를 사용한 것에 불과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A씨 명의로 일본 내 부동산을 취득하는 데 있어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거나, 명의신탁 당시에 회피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이 증거에 의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08-09 14:31:40
결혼자금 1억5천까지 증여공제 확대
정부가 결혼자금에 대한 증여세 공제 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10년간 5000만원, 미성년자 2000만원 등 기본 공제액과 별개로 결혼자금에 대해서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1억원을 추가로 공제할 수 있게 된다. 혼인신고 전후로 2년은 부모로부터 지원받은 1억5천만원까지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게 된다. 결혼식 또는 혼인신고, 신혼집 마련까지 일정 시차가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신랑과 신부 모두 과거 10년간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면 각자 자기 부모로부터 1억5천만원씩 총 3억원을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다. 자녀장려금도 대폭 확대된다. 현재는 연간 총소득 4000만원 미만인 가구에 대해 자녀 1명당 최대 80만원 지급되는데, 소득기준을 연간 7000만원으로 높이고 지급액은 최대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그밖에 출산과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를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높이고, 노후 대비를 위한 사적연금소득의 분리과세 기준금액을 연간 12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07-27 18:21:01
결혼자금 5000만 넘어도 증여세 공제
정부가 결혼자금에 한해 증여세 공제 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현재는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 10년간 5000만 원까지는 세금을 물리지 않는다. 여기에 결혼자금 명목으로는 증여세 공제 한도를 열어놓겠다는 취지다. 4일 정부가 발표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는 '결혼자금에 한해 증여세 공제한도 확대 검토' 내용이 담겼다. 이를 위해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이 필요하다. 현행 상증세법은 직계존비속에 대한 재산 증여 시 10년간 5000만원까지 증여세 과세 가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여기에 추가로 결혼자금을 위한 증여에 한정해 별도의 공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방기선 기재부 1차관은 "(직계존비속에 대한 증여세 공제 기준이) 5000만원으로 정해진 것이 2014년으로 약 10년이 지났다"며 "그동안의 물가 흐름 등을 고려할 때 기준을 상향 조정해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다"고 밝혔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07-04 17:33:40
자녀에게 10억 집 물려줘도 증여세 없어…'저가교환 절세법'
최근 집값이 상승하면서 자녀에게 집을 물려주는 사례가 늘고 있다. 하지만 생각보다 높은 증여세 때문에 망설이는 경우도 많다. 그런데 10억짜리 집을 자녀에게 물려줘도 세금을 훨씬 적게 내거나 아예 내지 않는 방법이 있어 눈길을 끈다. 바로 집을 교환하는 것이다.만약 자녀의 이름으로 된 집 한 채가 있다면 증여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 수 있다. 현행법상 가족 간 집을 교환할 때 차액의 3억원 또는 시가의 30% 중 적은 금액을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기 때문이다.예를 들어 시가 8억원의 집과 5억원의 집을 부모와 자식 간에 맞바꾼다면 8억원의 30%인 2억4000만원이 증여가액에서 제외된다. 또 15억원짜리 아파트와 10억원짜리 아파트 소유권을 교환할 경우 15억원 아파트의 30%는 4억5000만원이지만 3억원까지 증여가액 제외가 인정된다. 만약 아버지가 자신의 10억원 집과 딸이 이미 소유하고 있는 6억5000만원 집을 교환할 경우, 차액 3억5000만원 중 3억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된다. 그렇다면 나머지 5000만원이 증여세 과세 대상이지만, 이마저도 부모·자식 간에는 10년 간 5000만원까지 비과세로 증여할 수 있다는 조항에 따라 증여세를 전액 내지 않게 된다.또 이 부녀가 각각 1가구 1주택자로 2년 이상 거주해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채웠다면 양도세도 전혀 내지 않는다. 결국 이들은 두 집에 대한 취득세만 내고 증여세와 양도세를 내지 않게 되어 3억5000만원 가량의 차익을 자식이 그대로 물려받게 된다. 만약 같은 돈을 현금으로 증여했다면 4850만원의 증여세를 내야했을 것이다.주의사항도 있다. 주택을 맞바꿀 때에는 미리 감정평가를 받아놓는 것이 좋다. 현행 세법은 거래 가액이 불분명할 경우
2022-01-24 10:36:52
부모에게 돈 빌리고 갚았다면 증여세 납부 해당 안돼
자녀가 부모에게 돈을 빌린 뒤 이를 갚았다면 해당 금액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는 자녀가 부모에게 빌린 돈을 상환한 것이 확인되었음에도 부과한 증여세 처분을 취소하도록 과세관청에 시정권고 했다. 자녀 A씨는 아파트 매입 과정에서 중도금이 부족하자 아버지로부터 3억 원을 빌려 아파트를 취득했다. 이후 A씨는 이 아파트를 담보로 2억 7000만원을 대출받아 부모에게 상환했다. 관세관청은 이를 증여로 판단하고 세금 6000여만 원을 부과했다. 이에 A씨는 증여세를 취소해달라고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국민권익위는 A씨가 아버지로부터 수표 3억원을 받아 아파트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더라도 취득한 당일 아파트를 담보로 2억원을 대출받아 아버지에게 상환했으며, 상호 간에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상환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금전소비대차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봤다. 또한 3억원을 금융계좌로 이체 받은 것이 아니라 현금을 받았으므로 A씨의 통장 잔액과 혼재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증여가 아닌 차용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안준호 국민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과세관청은 불법 증여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과세하여야 하나 사실관계의 판단 차이로 과세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억울하게 세금을 부과 받는 일이 없도록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1-09-24 10:28:56
"디즈니 사줘도 될까요?" 맘카페에 등장한 '마마개미'
최근 더욱 거세진 주식 열풍에, 아이에게 주식 계좌를 만들어주는 부모가 많아졌다. 광진구에 거주하는 8개월 아기의 엄마 A(36)씨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축과 부동산에만 관심을 쏟다가 최근 주식 투자를 시작했다. A씨는 "이제야 주식을 시작한 주린이지만, 지인을 통한 정보와 꾸준한 공부를 통해 투자 금액을 늘려갈 계획" 이라며, "딸을 위해 시작한 부분이 크다"고 밝혔다.주식은 10년 당 2000만원씩 증여세가 면제된다. 따라서 아이가 태어난 직후부터 주식을 모으면 아이가 20살이 되는 해에 4천만원을 증여세 없이 줄 수 있다. 증여세에 대한 걱정과, 은행의 낮은 금리로는 재산을 불릴 수 없다는 인식이 커진 가운데, 차라리 아이에게 들어오는 세뱃돈과 용돈을 모아 주식을 사주려는 부모들이 늘었다. 비대면 시대인 만큼, 돌잔치를 여는 대신 친인척의 축하금으로 주식을 사주려 하는 엄마들의 글도 눈에 띈다. 이렇게 주식의 장점이 커뮤니티를 통해 알려지자, 주식에 눈을 뜬 엄마들이 늘어났다. 유명 맘카페에는 하루에도 수십 개의 주식 관련 글들이 올라온다. 아이 계좌로 투자하기 좋은 주식을 묻고, 투자 정보를 공유하고, 현재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파는 것이 옳은 일인지에 대해 삼삼오오 의견을 나눈다. 아이의 용돈 내지는 세뱃돈으로 사 들인 몇 주의 주식에서 출발해, 가계 제테크 수단으로 이용하는 엄마들도 많다.아기의 첫 주식을 어디에 투자해야 좋을지 묻는 글에는 '미장(미국 주식시장)', '국장(국내 주식시장)'과 같은 국내외 선호부터, 미국 ETF(Exchange Traded Fund : 투자자들이 주식처럼 편리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만든 상품)와 관련해 'SPY'에 투자해
2021-06-09 19: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