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대출·'첫만남이용권' 바우처 확대 등 저출산 대응책 강화
오는 3월 25일부터 출산 가구 주택특별공급이 시행된다. 공공분양(3만가구), 민간분양(1만가구), 공공임대(3만가구) 등 7만가구 규모다. 2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가 있으면 자격이 주어진다.출산 가구에 저금리로 주택자금을 지원해주는 신생아 특례대출도 신설된다.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월 10만→20만원)는 상향된다.증여재산 공제도 적용된다.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의 출생일부터 2년 이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최대 1억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기존 공제(10년간 5000만원)에 추가한도 1억원을 합쳐 1억5000만원까지 비과세가 된다. 신혼부부가 양가에서 모두 증여받는다면 최대 3억원 증여세 공제가 가능하다.출산과 양육으로 손실되는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부모급여 지원금은 '0세 아동 월 70만원·1세 월 35만원'에서 '0세 월 100만원, 1세 월 50만원'으로 확대한다.출산 초기 양육비용을 덜어주기 위한 '첫만남이용권' 바우처 금액이 현재 200만원에서 둘째 아이부터 300만원으로 늘어난다.해당 내용은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에 게재됐다. 이 책자에는 올해부터 달라지는 345건의 정책이 분야·시기·기관별로 언급됐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01-01 17:13:09
결혼 3억 증여세 공제 법안 통과
여야가 30일 결혼하거나 출산하면 1명당 최대 1억5000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공제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야 간사는 이날 오전 조세소위원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세법개정안에 합의했다. 조세소위원장이자 기재위 여당 간사인 류성걸 의원은 “혼인 증여세 공제와 관련해선 여당에서 계속 주장했던 1억5000만원, 양가를 합쳐 최대 3억원까지 증여세를 없이 하는데 합의했다”며 “출산의 경우에도 1억원을 추가적으로 공제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부모 등에게 증여받을 수 있는 한도인 10년 기준 5000만원에 더해 최대 1억5000만원까지 증여세를 면제 받을 수 있게 됐다. ▲결혼 ▲출산 ▲결혼+출산 가운데 선택해 1억원까지 증여세를 추가 공제 받을 수 있다. 아이를 낳지 않는 비혼 부부, 미혼모까지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즉 미혼모의 경우, 결혼을 하지 않아도 ‘출산 공제’를 선택해 공제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가업 승계에 적용되는 증여세 최저세율 과세구간도 현행 60억원 이하에서 120억원 이하로 확대, 증여세를 나눠 낼 수 있는 기간도 5년에서 15년으로 늘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11-30 16:26: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