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천만원 만드는 '이 계좌' 가입자 150만명 돌파
5년간 5000만 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 가입자가 150만명을 돌파했다.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31일 청년 152만명이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했다고 밝혔다.이는 가입 대상인 청년 약 600만명을 기준으로 4명 중 1명이 가입한 셈이다.지난달 기준 가입 유지율은 88%로 비교적 높은 수준이다.금융위는 같은 기간 시중은행 적금 상품 가입유지율은 평균 45%라고 설명했다.금융위는 청년들의 중도해지 유인을 낮추기 위해 부분 인출 서비스를 연내 도입할 계획이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10-31 16:21:59
청년도약계좌 2년 이상 유지하면 신용점수 '5~10점' 이상 준다
청년도약계좌에 2년 이상 가입하고 800만원 이상 납입한 가입자는 앞으로 개인 신용평가 점수에 5~10점 이상(NICE, KCB 기준) 가점을 부여받게 된다. 긴급하게 목돈을 마련해야 하는 경우를 위해 2년 이상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부분인출서비스가 도입된다.23일 금융위원회는 서민금융진흥원과 '청년도약계좌 도입 1년-청년, 금융을 이야기하다' 행사를 열고 이 같은 의견을 나눴다.청년도약계좌에 2년 이상 가입하고 900만원 이상을 납입한 가입자는 개인 신용평가 점수를 추가로 받게 되며, 가입자가 청년도약계좌 납입정보를 신용평가사에 개별적으로 제공하지 않아도 조건을 만족하면 자동으로 가점이 적용된다. 금융 이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저평가받는 청년들의 신용도 형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부분인출 가능액은 누적 납입액의 최대 40% 이내로 제한되며, 부분인출 금액에 대한 이자, 이자소득세 부과 및 정부기여금 지급 기준은 중도해지한 경우와 동일하다. 기존에는 부분인출서비스가 도입되지 않아 청년들이 여유자금이 없다면 적금담보부대출을 이용하거나 계좌 중도해지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또 계좌 관련 정부기여금 적립 현황, 우대금리 충족 현황, 만기 시 기대수익 등 필수 정보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은행별 앱 사용자경험(UX) 개선도 유도하기로 했다.이날 행사에는 1년간 가입 현황 및 성과도 공유됐다. 청년도약계좌 도입 1년 만에 133만명(6월 말 기준)이 가입한 것으로 파악됐는데, 이는 가입요건 충족 청년(약 600만명) 5명 중 1명이 가입한 수준이다. 현재까지 가입유지율은 90%로 시중 적금상품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청년들에게
2024-07-23 16:05:12
'환승 저축' 인기...청년도약계좌, 50만명 갈아탔다
5년 동안 월 최대 70만원을 저축하면 5천만원가량의 자산을 만들 수 있는 '청년희망적금'이 대규모 만기를 맞은 가운데, 정부의 청년 정책금융 상품인 '청년도약계좌'로 갈아탄 가입자가 5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청년희망적금이 만기된 4명 중 1명이 연계 가입한 것이다.5일 금융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청년희망적금에서 청년도약계좌로 환승한 가입자 수는 49만명으로 나타났다. 청년희망적금 만기 도래자의 전체 규모(202만명) 중 24.3% 수준이다.연계 가입 기간은 지난 1월 25일부터 이달 말까지이기 때문에 연계 가입자 수는 더 늘어날 수 있다.정부는 기존 청년희망적금을 통해 만든 목돈을 더 크게 불려주겠다는 취지로, 만기금액을 청년도약계좌로 곧장 이어서 저축하도록 독려하고 있다.금융위원회의 분석 결과, 청년희망적금 만기자가 청년도약계좌로 일시 납부(일시 납입금 1천260만원, 월 설정금액 70만원, 금리 6%)하면 만기에 최대 856만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일반 적금 상품(평균금리 3.54% 가정)의 기대 수익 약 320만원 대비 2.67배 높다.금융위는 앞서 이 같은 연계 가입을 통해 약 4~5조원이 청년도약계좌로 유입될 것이란 전망을 하기도 했다. 연계 가입자 증가 등에 힘입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 수는 지난달 말 기준 123만명으로 늘어났는데, 이는 국내 19~34세 인구 규모(1천21만명)의 12%가 가입했음을 의미한다.소득이 있는 청년만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대학생 등을 제외한 청년만 감안할 경우 비중은 더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금융당국 관계자는 "청년들이 저축보다는 부채가 큰 상태로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며 "청년도약계좌가 청년층의
2024-05-05 11:12:28
'청년도약계좌' 갈아타기 42만명 신청...가입 언제까지?
청년희망적금 만기를 앞둔 이들을 대상으로 마련한 청년도약계좌 연계 가입이 시작된 지 15일 만에 42만명의 '갈아타기' 신청자가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신청한 청년은 누적 189만명이다.2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청년도약계좌로 연계 가입을 개시한 지난달 25일부터 15영업일 동안 청년희망적금 만기 예정자 41만5천명이 연계 가입을 신청했다.이달 16일까지 전체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자는 재신청자를 비롯해 약 15만1천명이며, 지난해 6월 이후 누적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자는 188만9천명으로 집계됐다.청년희망적금 만기(2월21일~3월4일) 예정인 가입자는 22일부터 내달 8일까지 연계 가입 신청이 가능하다. 연계 가입은 만기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까지 신청할 수 있고, 기존에 신청했지만 계좌 개설이 어려웠던 청년도 이 기간 안에 재신청할 수 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4-02-21 17:59:55
청년희망적금→청년도약계좌 연계 가입, 내일 시작
청년희망적금이 내달 만기를 앞둔 가운데, 이를 청년도약계좌로 연계 가입하는 절차가 내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25일부터 내달 16일까지 청년도약계좌 연계 가입 신청을 받는다고 24일 전했다.내달 21일부터 3월 4일 사이에 만기일인 청년희망적금의 만기 수령액을 청년도약계좌에 일시 납부하면 정부 기여금이 추가된다. 금융위에 따르면 청년도약계좌에 일시 납입하면(1천260만원 기준), 연 8.19~9.47% 일반적금(5년간 매월 70만원 납입 기준) 가입 시 받게 될 최대 수익(최대 856만원)을 얻게 될 것으로 계산했다.내달 16일까지 청년도약계좌를 취급하는 11개 은행 모바일앱에서 연계 가입 신청이 가능하다. 2월 중 연계 가입 신청자가 일시 납입 여부와 금액, 월 설정 금액 등을 입력하면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청년도약계좌 개설 가능 여부를 알려준다.계좌개설이 가능하다고 안내받은 청년은 청년희망적금을 만기 해지한 다음, 연계 가입 신청 시기에 맞춰 내달 22일부터 3월 15일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하면 된다.일시 납부 신청자는 일시 납입금 전액을 입금하면 된다. 아울러 금융위는 3년 이상 가입을 유지한 청년은 청년도약계좌를 중도 해지해도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혼인·출산으로 중도 해지할 경우, 비과세혜택과 정부기여금혜택을 모두 받게 된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4-01-24 16:27:35
24년 달라진 '청년도약계좌', 늘어난 혜택은?
51만여명의 청년이 가입한 '청년도약계좌'의 혜택이 추가된다. 정부는 5년 만기인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한 지 3년 이상 지난 경우 중도 해지해도 비과세 혜택을 주기로 했다. 결혼이나 출산을 앞둔 경우도 특별중도해지 사유로 인정해준다.금융위원회는 18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정책을 발표했다.청년도약계좌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등장한 상품으로, 5년 간 매월 최대 70만원을 납입하면 정부 지원금을 추가해 5천만원가량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가입자 10명 중 8명 이상이 매월 빠짐없이 자금을 납입하는 등 청년층의 관심을 체감했다"고 말했다.금융당국은 오는 2월 만기 예정인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을 청년도약계좌에 일시납입하도록 허용하고, 1월 25일부터는 연계가입 관련 일정을 운영하여 청년희망적금 만기해지 후 바로 청년도약계좌 개설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또한 육아휴직자도 휴직급여와 수당이 있으면 가입할 수 있고, 전년도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사람도 전전년도 소득 기준으로 비과세 여부를 알 수 있다.예상치 못한 사유로 중도해지를 하게 될 경우, 혼인이나 출산, 퇴직, 폐업, 생애 최초 주택구입 등의 이유라면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유지한다.자세한 내용은 금융위원회의 안내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4-01-18 11:19:26
'청년희망적금→청년도약계좌' 연계...얼마나 이득?
정부가 내년 2월 만기인 '청년희망적금'을 현 정부의 금융 상품인 '청년도약계좌'로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현지시간)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추가 민생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의 중장기 자산 형성을 돕는 자유적립식 적금 상품으로, 만 19~34세 청년이 2년 만기로 매월 50만원 한도로 납입할 경우 정부 지원금(납입액의 3%)을 합쳐 약 8%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 가입자 200만명의 1인당 최대 만기 수령액은 약 1300만원 정도다. 추 부총리는 "전임 정부에서 추진한 청년희망적금 만기가 도래하면 본인 자산이니 얼마든지 자유롭게 찾아서 활용하면 된다"며 "다만 최근부터 운영된 청년도약계좌의 인센티브가 훨씬 크다 보니 이쪽으로 연결했으면 좋겠다는 희망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만기 도래된 청년희망적금을 청년도약계좌로 연계해 청년들이 계속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며 "일반 상업은행 저축에 비해 혜택이 훨씬 크기 때문에 수입률과 수입금이 큰 폭으로 증가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지난 6월 새 정부 들어 마련된 청년도약계좌는 월 70만원씩 5년간 자유적립식으로 적금하면 최대 5000만원을 수령할 수 있는 적금 상품이다. 개인의 소득 및 납입 금액에 따라 월 최대 2만4000원의 정부 기여금을 받게 된다.. 단, 만 19~34세 청년 가운데 직전 연도 총급여가 7500만원(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이며, 가구소득이 중위 180% 이하인 경우에만 가입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청년희망적금 만기환급금 1260만원을 청년도약계좌에 일시 납입할 경우, 5년간 이자 236만원, 지원금 144만원을 합
2023-10-16 13:24:03
청년도약계좌 신청자 100만명 돌파
청년도약계좌 가입자 신청자가 10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위원회는 7월에만 약 27만5000명이 청년도약계좌에 가입신청을 해 누적 103만6000여명에 이른다고 발표했다.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도약계좌는 지난달 15일부터 11개 은행에서 신청받기 시작했다. 조건이 좋아 6월 중에만 76만1000명 정도가 신청한 이 상품은 이후 7월 3일부터 14일까지 가입신청을 받은 결과 14일 오후 2시 기준으로 약 27만5000여명이 가입신청을 완료한 것으로 집계됐다. 6월 가입신청자 중 가입가능하다고 안내받은 청년은 오는 21일까지 1개 은행을 선택해 계좌개설하면 된다. 7월 가입신청자에 대해서는 7월에 직전 과세기간(2022년1월~12월) 소득이 확정됨에 따라 22년 기준 개인소득, 가구소득으로 가입가능여부 확인이 이뤄지며 이후 8월 7일부터 8월 18일까지 계좌개설을 할 수 잇다.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가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오는 8월의 경우 11일까지 가입신청이 가능하다. 청년도약계좌는 만기 5년 동안, 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정부 금융 상품이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07-18 09:36:55
청년도약계좌 오늘(3일)부터 신청 재개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매월 70만 원씩 5년간 적금하면 최대 5000만 원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을 재개한다. 청년도약계좌는 이달은 출생 연도에 따른 신청 일자를 제한하지 않는다.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금융위는 지난해 기준 개인소득, 가구소득으로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한다. 신청자는 은행 앱에서 연령 요건, 금융소득종합과세자 해당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소득이 발생한 사회초년생도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청년도약계좌는 소득에 따라 혜택이 달라진다. 개인소득의 경우 총급여가 6000만 원 이하면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총급여가 6000만 원 초과∼7500만 원 이하면 정부 기여금 없이 비과세 혜택만 누릴 수 있다. 가구소득의 경우 신청자 본인을 포함한 배우자, 부모, 자녀, 미성년 형제·자매 등 가구원 소득의 합이 지난해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여야 한다. 신청자 중 개인소득 초과자, 가구소득 초과자 등 가입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청년에게는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알림 톡이 발송된다. 가능하다고 안내받으면 한 은행을 선택해 오는 10∼21일 중에 계좌를 개설하면 된다.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납입한 금액에 대한 정부 기여금이 익월에 적립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중도 해지 시 납입한 금액을 제외한 적립 금액은 사라진다. 지난달 가입 신청자는 76만1000명이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07-03 15:13:50
청년희망적금, 4명 중 1명은 해지...이유는?
연 최고 10% 금리가 적용되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금융상품 '청년희망적금'의 중도 해지자가 약 7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가입자 4명 중 1명은 중도해지한 것이다. 고금리·고물가로 경기가 악화되자 급전이 필요해진 2030세대들이 당장의 생활비 마련을 위해 적금을 해지한 것으로 분석된다. 21일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청년희망적금 운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청년희망적금이 출시된 2022년 2월 최초 가입자 수는 289만5546명이었으나, 올해 5월 말 기준 중도 해지자 수는 68만4878명에 달해 중도 해지율이 23.7%를 기록했다. 납입 금액이 적고 가입 연령이 낮을수록 해지율이 높아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납입 금액대별로는 19만2750명이 가입한 '10만원 미만 납입자'의 중도 해지율이 49.2%로 가장 높았고, △10만~20만원 미만(48.1%) △20만원~30만원 미만(43.9%)가 그 뒤를 이었다. 연령대별 중도해지율은 가장 어린 만 19세가 27.9%로 가장 많았다. 반면 나이 상한인 34세의 중도 해지율은 21.2%로 가장 낮았으며, 납입 금액 상한인 '50~60만원 미만'의 중도해지비율은 14.8%로 가장 적었다. 애초에 적금 납입 이력이 있고 안정적 수입을 가진 사람들의 유지율이 더 높았던 것으로 해석된다. 강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청년도약계좌는 전 정부의 청년희망적금의 문제를 반면교사 삼아 수시로 상품을 점검해 생활, 주거 안정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실질적 중장기 자산형성을 도울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년도약계좌는 5년간 매달 70만원씩 적금을 부으면 정부 지원금(월 최대 2만4000원)을 보태 5000만원의 목돈이 모이도록 설계됐다. 청년도약계좌는 가입신청을 받은 지 4일만
2023-06-21 22:36:50
청년도약계좌 신청자 21만명 넘었다
청년도약계좌가 출시 사흘 만에 가입 신청자 20만명을 넘어섰다. 이는 5년간 매월 70만원씩 납입하면 최대 5000만원까지 모을 수 있는 상품이다. 1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청년도약계좌 출시 3일차인 이날 가입 신청자는 오후 2시 기준 약 5만7000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15일 출시한 청년도약계좌는 첫날 7만7000명이 신청했으며 이틀째인 16일에는 약 8만4000명의 신청자가 몰렸다. 이로써 현재까지 누적 가입 신청자는 약 21만9000명으로 집계됐다. 청년도약계좌는 초반 가입자 분산을 위해 첫 5영업일 동안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5부제로 가입을 받는다. 신청접수 개시 사흘째인 이날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0 또는 5인 청년들의 가입 신청을 받고 있다. 금융위는 청년도약계좌의 예상 가입자를 약 306만명 규모로 추산한 바 있다. 청년도약계좌의 가입 대상은 연령과 개인소득, 가구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청년이다 연령 기준은 계좌 개설일 기준으로 만 19~34세이다. 병역을 이행한 경우 병역이행기간은 연령 계산시 제외되는데 6년까지 인정받을 수 있다. 개인소득의 경우 직전 과세기간(2022년 1~12월) 총급여가 7500만원 이하여야 가입 자체가 가능하다. 직전 과세기간 소득 확정이 매년 7월께 이뤄지기 때문에 소득 확정 전까지는 전전년도 개인소득 요건을 따진다. 가구소득은 가입 신청자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 소득의 합이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를 충족해야 한다. 청년도약계좌의 가입 신청은 여러 은행에서 가능하지만 1인 1계좌가 원칙이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06-19 17:21:06
청년도약계좌 흥행...첫날 7만7천 명 가입
5년 간 납입하면 약 5천만 원의 목돈을 쥘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 신청 첫 날 8만명에 이르는 청년들이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15일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11개 은행에서 접수된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자 수는 약 7만7천 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각 은행은 출생연도에 따라 5부제로 접수를 받은 가운데, 오늘은 끝자리가 3이나 8로 끝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신청이 이뤄졌다. 청년도약계좌 신청 이틀째인 16일은 출생 연도 끝자리가 4나 9인 청년이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는 가입자가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정책금융상품으로, 만기는 5년 이며 중간에 납입이 없더라도 계좌는 유지된다. 한편 개인소득 수준과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 정부기여금이 지원되며 이자소득에 비과세(이자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3-06-15 22:35:26
"6% 금리, 최대 5천만원" 청년도약계좌 등장
매월 70만원씩 5년간 적금을 넣으면 최대 5천만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가 15일 출시됐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농협·신한·우리·하나·기업·국민·부산·광주·전북·경남·대구은행 등 11개 은행에서 청년도약계좌 운영이 개시된다. 총급여 6천만원 이하·가구 중위소득 180% 이하 조건을 충족하는 만 19∼34세면 가입할 수 있다. 병역을 이행한 사람이면 병역 이행 기간 최대 6년은 연령 계산에서 빠진다. 다만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가입이 제한된다.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고, 만기는 5년이다. 개인소득 수준 및 본인의 납입 금액에 따라 정부 기여금이 월 최대 2만4천원 지원되고,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준다. 가입을 원하는 청년은 은행별 앱을 통해 영업일 오전 9시∼오후 6시 30분에 비대면으로 가입을 신청하면 된다. 첫 5영업일인 6월 15일부터 21일까지는 출생 연도를 기준으로 5부제 신청을 받는다. 15일에는 출생 연도 끝자리 3·8, 16일에는 끝자리 4·9, 17일에는 끝자리 0·5, 20일에는 끝자리 1·6, 21일에는 끝자리 2·7이 신청할 수 있다. 22일과 23일에는 출생 연도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7월부터는 매월 2주간 가입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11개 은행이 전날 공시한 청년도약계좌 금리를 보면 기본금리(3년 고정)는 3.8∼4.5% 범위였고, 소득 조건(총급여 2천400만원 이하 등)에 따른 우대금리는 0.5%로 모두 동일했다. 우대 금리는 1.0∼1.7% 수준으로, 기본금리에 더해 소득·은행별 우대금리를 최대한 받을 경우 기대할 수 있는 최고 금리는 11개 은행 모두 6.0%로 같았다. 금융위는
2023-06-15 10:31:10
은행들이 제시한 청년도약계좌 최고금리는?
'청년도약계좌'의 은행권 최고 금리가 6.0%로 확정됐다.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11개 은행은 14일 오후 3시 은행연합회 소비자 포털에 은행별로 책정한 청년도약계좌 금리를 공시했다. 청년도약계좌는 '젊은 세대에 목돈 마련의 기회를 주자'는 취지에서 도입되는 정책형 금융상품이다. 5년간 매달 70만원 한도로 적금하면 지원금 등을 더해 5000만원의 목돈을 손에 쥘 수 있다. 기본금리는 3.8∼4.5% 범위였고, 소득 조건(총급여 2400만원 이하·종합소득 1천600만원 이하·사업소득 1천600만원 이하)에 따른 우대금리는 0.5%로 은행 간 차이가 없었다. 기본금리에 더해 소득·은행별 우대금리를 최대한 받을 경우 기대할 수 있는 최고 금리는 11개 은행 모두 6.0%로 결정됐다. 은행권은 금리가 6% 정도면 최대 5000만원 적금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가입 자격은 개인소득 6000만원 이하이면서 동시에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인 19∼34세 청년이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06-14 17:11:16
5년간 70만원씩 '청년도약계좌' 이달 중 출시
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청년도약계좌가 농협·신한·우리·SC·하나·기업·국민·부산·광주·전북·경남·대구은행 등 총 12개 취급기관을 통해 이달 출시된다. 청년도약계좌란 5년간 70만원씩 납입하면 최대 5000만원을 모을 수 있는 정부의 목돈 마련 지원 사업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한 이 사업은 고용난과 부동산 등 자산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돕기 위해 도입된 금융상품이다.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납입하는 5년 만기 적금상품으로 정부 기여금과 이자소득 비과세 등을 제공한다. 만 19~34세 청년 중 개인소득 7500만원 이하와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이 대상이다. 개인소득이 6000만원 이하인 청년이 5년간 매월 40만~70만원을 내면 정부기여금을 3~6%까지 주고 비과세를 혜택도 적용받는 구조다. 개인소득이 낮을수록 정부기여금은 늘어난다. 개인소득 기준 6000만~7500만원인 경우 정부기여금 없이 비과세 혜택만 적용된다.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되며 저소득층 청년에게는 0.5%포인트 가량의 우대금리가 부여될 전망이다. 금융권에서는 5년간 5000만원을 모으려면 금리가 연 6% 이상이 돼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은행권은 1차 공시 이후 다른 취급기관과의 금리 차이와 여론 반응 등을 따져 최종 금리 공시에 반영할 가능성이 높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06-07 16:36: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