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한부모 가구 생활비 지원 연령 확대…몇 세까지?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가 청소년 미혼 한부모 자립지원 사업 ‘우리원더패밀리’ 신청 연령을 19세에서 22세로 확대한다.
우리원더패밀리사업은 청소년 미혼 한부모 가구에 월 50만원의 생활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7월 시작돼 지난 9월부터 11일까지 90명이 지원을 받았다.
앞서 지난달 김 장관은 우리원더패밀리 사업 후원을 받고 있는 청소년 미혼 한부모와 임신출산 상담기관 종사자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당시 참석자들은 지원연령을 높여 비슷하게 어려운 상황에 있는 더 많은 청소년 미혼 한부모를 지원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에 여성가족부와 우리금융미래재단, 천주교 서울대교구는 지원 예산 등을 고려해 이달부터 지원연령을 상향하기로 했다.
현재 우리원더패밀리사업 지원대상 1순위는 만 19세 이하 미혼 한부모(임신부 포함, 소득기준 관계없이 지원)로 만 20세에 도달할 때까지 지원한다. 2순위는 만 22세 이하 미혼 한부모(임신부 포함, 중위소득 30% 이하)로 1년간 생활비를 지원한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이번 지원대상 확대가 더 많은 청소년 한부모에게 따뜻한 버팀목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우리원더패밀리를 통한 지원 외에도 여성가족부의 다양한 가족지원 서비스와 연계하여 청소년 한부모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12-04 10:5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