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한부모 가구 생활비 지원 연령 확대…몇 세까지?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가 청소년 미혼 한부모 자립지원 사업 ‘우리원더패밀리’ 신청 연령을 19세에서 22세로 확대한다. 우리원더패밀리사업은 청소년 미혼 한부모 가구에 월 50만원의 생활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7월 시작돼 지난 9월부터 11일까지 90명이 지원을 받았다. 앞서 지난달 김 장관은 우리원더패밀리 사업 후원을 받고 있는 청소년 미혼 한부모와 임신출산 상담기관 종사자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당시 참석자들은 지원연령을 높여 비슷하게 어려운 상황에 있는 더 많은 청소년 미혼 한부모를 지원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에 여성가족부와 우리금융미래재단, 천주교 서울대교구는 지원 예산 등을 고려해 이달부터 지원연령을 상향하기로 했다. 현재 우리원더패밀리사업 지원대상 1순위는 만 19세 이하 미혼 한부모(임신부 포함, 소득기준 관계없이 지원)로 만 20세에 도달할 때까지 지원한다. 2순위는 만 22세 이하 미혼 한부모(임신부 포함, 중위소득 30% 이하)로 1년간 생활비를 지원한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이번 지원대상 확대가 더 많은 청소년 한부모에게 따뜻한 버팀목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우리원더패밀리를 통한 지원 외에도 여성가족부의 다양한 가족지원 서비스와 연계하여 청소년 한부모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12-04 10:55:01
오세훈, 한부모 가구 등 '약자가족' 지원 늘린다
서울시는 '가정의 달'을 맞아 한부모 가구, 미혼모·부, 청소년 부모 등 36만 약자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4년간 336억 원을 추가 투입한다고 1일 밝혔다. 우선 올해 하반기부터 한부모가족의 일‧쉼‧삶의 균형을 위한 '가사서비스' 지원대상자를 중위소득 150%이하(기존 120%)까지 확대하고 본인부담금 없이 전액 무료로 제공한다. 교통비는 중․고등학생 자녀에게 분기별 8만6400원을 지원하고 교육비는 고등학생(무상교육 미실시 학교 대상) 자녀에게 실비로 지원한다. 한부모가족 보호시설 퇴소자에게 지원하는 자립정착금을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두배 인상한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생활비 부담을 덜기 위해 이번 달부터 매월 111명에게 7만원 상당의 '푸드 전용 모바일상품권'을 제공한다. 모바일 상품권은 전국 세븐일레븐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 아울러 서울시에 거주하는 약 4300명의 미혼모·부와 자녀를 위한 양육지원을 강화한다. 중위소득 72% 이하의 미혼모․부 가정에 지원하던 병원비 및 양육용품은 연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리고 올해 하반기부터 만 1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미혼모・부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양육코칭' 서비스를 새로 선보인다. 찾아가는 양육코칭 서비스는 전문가를 통해 1:1 맞춤 양육 솔루션을 제공하며 총 7회기로 구성된다. 이 외에도 자조모임 및 자녀와 함께하는 체험・여행 프로그램을 지원해 부모와 자녀간의 관계 증진을 도모한다. 약 541가구의 청소년(한)부모 지원도 늘린다. 먼저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60% 이하에서 150%이하까지 대폭 확대하고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추가 지원하는 '서울형 아동양육비'를 선보인다. 보건복지부와
2023-05-02 08:49: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