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에 거주하는 김모 씨는 얼마 전 다섯 살 된 딸의 물음에 난감했던 적이 있다. 한창 주변 사물에 관심이 많은 나이라 지하철에 설치된 심장 제세동기를 보고 무엇인지 물었던 것. ‘심장이 갑자기 멈춘 위급한 상황에서 순간적으로 전기 충격을 줘 심장이 정상적으로 움직이도록 돕는 응급장비’라고 설명해 줬지만 아이는 왜 물건 이름이 ‘제세동기’인지 고개를 갸웃거렸고 엄마 김 씨는 더 이상 해줄 말이 없었다.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가 23일 제세동기처럼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안전 분야 전문용어 42개를 알기 쉬운 용어로 순화한다고 밝혔다. 그 동안 안전 분야에서 뜻이 어려운 한자, 일본식 한자어 등이 많이 사용돼 국민들이 안전 관련 정보를 얻거나 법령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 이에 행안부는 관련 중앙부처와 협의하고 의견 수렴을 거쳐 용어 순화 작업에 착수했다.
'제세동기'는 '심장충격기'로 순화되며 건축 분야에서 쓰이는 '저류조'는 '저장시설'로, 산업 분야의 '구배'는 '기울기'로, 교통 분야의 '양묘'는 '닻올림'으로 변경된다.
또한 일본어식 한자 용어인 '시건'은 '(자물쇠로)채움, 잠금'으로, '고박'은 '묶기, 고정'이 되며 외국인 용어인 '네뷸라이저'는 '의료용 분무기'로 순화된다.
이외에 '차륜'은 '(차)바퀴'로, '수검'은 '검사 받음', '서족'은 '쥐, 설치류' 등으로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단어로 바뀐다.
행안부는 확정된 용어를 중앙행정기관에 통보해 법령에 반영하도록 하고, 법령 개정 이전이라도 공문서 작성 등 행정 업무에 순화용어를 사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17-08-23 15:35:28
수정 2017-08-23 15:3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