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잣을 원료로 한 식품도 포장지에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다는 표시를 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식품 등의 표시기준 전부 개정안'을 행정 예고해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3일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잣을 식품원료로 사용한 경우 함유량에 관계없이 제품 포장지의 바탕색과 구분되도록 별도의 알레르기 표시란을 마련해 원재료명을 의무 기재해야 한다.
다만 이미 만들어놓은 포장지 폐기에 따르는 환경오염 우려와 처리 비용 및 식품제조업계의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오는 2020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대상은 ▲난류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아황산류 ▲호두 ▲닭고기 ▲쇠고기 ▲오징어 ▲조개류 등 21개에서 잣이 추가돼 총 22개로 늘어난다.
식품 알레르기는 영유아와 청소년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일례로, 잣에 알레르기가 있는 아이가 잣을 섭취했을 경우 호흡곤란과 두드러기 등을 일으킬 수 있다. 특히 심하면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심각한 알레르기성 쇼크(아나필락시스)를 유발할 수 있다. 아나필락시스는 원인 물질에 노출된 후 급격하게 진행하는 전신 중증 알레르기 반응이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