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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분할 연금 제도 수정 논의…혼인 1년↑ 이혼 시 국민 연금 나눠가져

입력 2018-11-19 13:28:13 수정 2018-11-19 13:2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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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는 혼인 5년 이상이어야 이혼한 배우자의 국민연금을 나눠 가질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혼인한 지 1년 이상이어도 자격 요건을 갖추게 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18일 현행 분할연금 제도를 개선해 이혼 배우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분할연금 제도는 부부가 이혼을 할 경우 혼인기간 동안 경제적, 정신적으로 이바지한 점을 인정해 전 배우자의 노령연금액 중 일부를 청구,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지난 1999년 첫 도입됐다.

하지만 혼인 유지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하며 이혼한 전 배우자가 노령연금을 탈 수 있는 수급권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분할연금을 받고자 하는 권리자 역시 국민연금을 탈 수 있는 수급연령에 도달해야 하는 등 충족시켜야 하는 조건이 많았다.

또한 현실적으로 혼인 기간이 5년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기준으로 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그동안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혼한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하기 전에 사망하거나 연금수령 최소 가입 기간 10년(120개월)을 채우지 못하고 장애를 입으면 분할연금을 청구하려고 해도 신청할 수 없어 노후 사각지대에 내몰리는 일도 발생했다.

올해 8월 기준으로 분할연금 수급자는 2만7695명에 달했다.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이 2만4451명(88.3%)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남성은 3244명(11.7%)에 그쳤다.

이에 김승희 의원은 분할연금 지급대상이 되는 혼인기간을 현행 5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완화하고 이혼 후 즉시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가입기간을 배우자였던 사람의 가입기간에 공동으로 산입하도록 해 이혼 배우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는 개정안을 냈다.

앞서 지난 8월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도 이런 현행 제도의 불합리한 측면을 지적하며 법 개정 필요성을 정부에 권고한 바 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18-11-19 13:28:13 수정 2018-11-19 13:28:13

#국민연금 , #이혼 , #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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