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전입신고 발생 시 주소지의 세대주와 주택 소유자 및 임대인에게 전입사실과 세대주 변경 사실을 휴대전화 문자로 알려주는 전입사실 통보제도가 도입된다.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1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기존에는 거주자나 건물 소유자 등이 전입세대를 열람하기 전까지는 전입 사실을 인지하기 힘들어 위장전입 문제가 발생했다.
행안부는 이번 개정으로 채권추심 등을 피할 목적으로 임의 주소에 거짓으로 전입신고 하는 경우 신속하게 사실조사, 고발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어 주민등록 관리 강화와 국민재산권 보호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외에도 이번 개정안은 거주불명자 행정조사 실시, 시각장애인 대상 점자 주민등록증 신청란 신설 등 주민등록의 정확성 강화와 이용자 편의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매년 거주불명자의 행정서비스 이용현황을 단계적으로 확인한 뒤 5년 동안 행정서비스 이용실적이 없는 경우 공고 동의 절차를 거쳐 직권으로 주민등록을 말소할 수 있게 됐다. 행정서비스 이용실적 확인 결과 복지시설 입소 등 거주지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 재등록을 안내할 예정이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