립스틱·틴트 등 일부 입술용 화장품에서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는 타르색소를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돼 기준 강화 등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대중매체의 영향으로 화장품을 사용하는 연령대가 점점 낮아지고 있는 추세. 특히 입술용 화장품은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색조 화장품으로 주변에서 손쉽게 구입할 수 있어 유해물질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이에 31일 한국소비자원은 입술용 화장품 625개 제품의 타로색소 사용실태 및 20개 제품의 중금속(납, 카드뮴, 안티몬, 크롬) 함량 등을 조사한 결과, 안전기준에는 모두 적합했으나 피부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는 일부 색소가 사용되고 있어 타르색소 기준 강화 및 전성분 표시방법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시중에 유통 판매되는 615개 제품(98.4%)이 총 20종의 타르색소를 사용하고 있었으며, 615개 제품은 평균 3종(최소1종, 최대17종)의 타르색소를 사용했다. 또 적색202호, 적색104호, 황색5호, 황색4호 등의 사용빈도가 높았다.
자료= 한국소비자원
특히 적색202는 입술염 등 피부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술용 화장품에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었다. 또 황색4호, 황색5호 역시 피부 알레르기 반응이나 천식, 호흡곤란 등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일부제품에서 확인된 적색2호와 적색102호의 경우 미국에서는 식품, 화장품 등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되어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내복용 의약품, 구강제제 및 영유아, 만 13세 이하 어린이 화장품 이외에는 사용이 가능한 실정이다. 등색205호 역시 국내외에서 식품 사용으로는 금하고 있고, 미국에서는 일반 화장품에서의 사용이 금지되어 있으나 우리 나라에서는 눈 주위 화장품에만 제한적으로 사용을 제한하고 있어 안전성 우려가 존재한다.
조사대상 20개 제품의 중금속 함량 및 표시실태를 확인한 결과 전 제품에서 납, 카드뮴, 안티몬, 크롬은 검출되지 않았다. 그러나 20개 제품 중 3개 제품은 제조번호나 사용기한, 한글표시 등이 누락돼 있어 '화장품법'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부분의 입술용 화장품은 내용량이 10ml(g)이하이므로 포장에 전성분을 표시할 의무가 없으나, 소비자가 제품 선택 시 안전성 우려가 있는 타로색소 등의 포함여부를 알 수 있도록 첨부문서, QR코드 등을 통해 전성분을 표시하는 개선방안이 필요한 상황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업체에 제품 표시개선을 권고했다. 식품의약안전처에는 입술용 화장품에 대한 일부 타르색소의 사용제한 검토, 입술용 화장품의 표시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 및 전성분 표시 개선방안 마련 등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