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수의사가 동물 소유자에게 동물 진료비를 사전에 고지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추진하는 수의사법 개정안에는 이러한 내용이 포함됐다. 반려동물 의료 서비스 수요가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반려동물소유자는 보다 양질의 동물의료 서비스를 원하며, 반려동물의료 분야의 서비스 개선을 요구해왔다.
이번 개정안에는 ▲중대한 진료에 대해 반려동물 소유자에게 설명 및 서면 동의 ▲동물병원 내 반려동물 소유자의 권리 및 의무 게시 ▲반려동물 소유자에게 진료비용 등 고지 의무화 ▲동물병원 진료비 현황 조사 결과 공개 ▲동물 진료의 체계적 발전을 위한 진료 표준 마련이 언급됐다.
우선 수의사는 수술, 수혈 등 반려동물에 위해를 일으킬 수 있는 중대한 진료를 할 경우 진료 내용과 진료비 등을 동물소유자(주인)에게 설명해야 한다.
또한 동물병원 개설자는 반려동물 의료서비스에 대한 반려동물 소유자의 권리와 의무를 병원 내 쉽게 보이는 곳에 게시해야 한다.
반려동물 주인에게 진료비용도 의무적으로 안내해야 한다. 동물병원 개설자는 간단한 진료부터 표준화된 다빈도 진료까지 농식품부가 정하는 진료에 대한 비용을 책자, 누리집 등으로 동물 소유자에게 사전에 알려야 한다.
아울러 농식품부 장관은 동물병원 진료비를 조사 및 분석해 진료항목별 평균가격, 가격 범위 등을 공개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당국은 진료의 신뢰성을 높이고 동물 진료의 체계적 발전을 위해 다빈도 진료에 대한 진료항목과 코드 등의 표준을 마련해 고시할 계획이다.
해당 개정안은 다음 달 18일까지 입법 예고된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