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담뱃갑에 새롭게 부착할 경고 그림 및 문구안 12개를 확정하고 이에 대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24개월마다 담뱃갑 경고 그림 및 문구를 고시하도록 하는 국민건강증진법령에 다라 현재 경고그림 및 문구 적용 기간이 오는 12월 22일 종료된데 따른 조치다.
3기 경고그림 및 문구는 보건의료, 소통, 법률, 경제, 언론 등 분야별 전문가와 관련 부처로 구성된 금연정책전문위원회의 3차례 심의와,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의 최종 의결로 결정됐다.
경고그림 3종(후두암, 성기능장애, 궐련형 전자담배) 그림의 경우 현행 그림이 효과성 점수가 매우 높거나 질환에 대한 직관적 이해도가 높은 점을 고려해 현행 그림을 유지했다.
아울러 나머지에 대해서는 새로운 경고그림으로 교체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폐암 ▲구강암 ▲심장질환 ▲뇌졸중 ▲간접흡연 ▲임산부흡연 ▲조기사망 ▲치아변색 ▲액상형 전자담배가 해당된다.
경고문구의 경우에는 흡연의 위험성을 강조하고 잘병 발생 또는 사망의 위험증가도를 수치로 제시해 이해도를 높인 현행 주제 전달 구성 방식을 유지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