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으로 결혼식을 연기하거나 취소할 시 예식장 위약금 면책하거나 감경해주는 기준이 마련된다.
1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와 같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늘 19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우선 1급 감염병 발생으로 예식장 운영 중단 등 행정명령이 발령되거나, 특별재난지역 지정으로 인해 계약이행이 불가능해지면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으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준하는 행정명령이 떨어졌을 때는 위약금의 40%를 감경하고, 1단계 수준이면 20%를 감경시켜주라는 내용이 이번 개정안에 담겼다.
또한 소비자가 예식계약 체결 후 15일 이내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계약금 환급은 예식 예정일 3개월에서 5개월 전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원이 당사자 간 분쟁해결을 할 때 기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입력 2020-09-10 14:52:03
수정 2020-09-10 14:5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