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살 자녀가 보는 앞에서 아내를 때려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 유예를 선고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철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방지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7회에 걸쳐 아들 앞에서 아내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씨의 폭행을 아들에 대한 정서적 학대 행위라고 봤다.
A씨는 아내가 몰래 대출을 받아 지인에게 약 8천만원을 빌려줬다가 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됐다는 이유로 아내의 얼굴을 수차례 때렸다.
또 A씨는 다툼을 말리던 성인인 큰 아들도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아동인 피해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는 피고인이 피해자 앞에서 배우자나 성인인 아들에게 폭행 등을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커다란 정신적 상처를 준 점에서 책임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의 아내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해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입력 2020-12-02 16:55:58
수정 2020-12-02 16:5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