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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복지급여 매달 120만원 수령..."이러려고 세금냈나"

입력 2021-02-02 13:40:36 수정 2021-02-02 13:4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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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연합뉴스 캡처



지난해 12월 출소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68)이 매월 120만원 가량의 복지급여를 수령하게 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다시금 논란이 일고 있다.

2일 안산시 관계자에 따르면 안산시는 지난달 말 조두순 부부의 기초생활 보장수급 자격을 심사해 통과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조두순은 출소한지 닷새 후인 지난해 12월 17일 배우자와 함께 직접 단원구청을 찾아가 기초연금과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등에 대한 지급을 신청했다.

자격심사가 통과됨에 따라 조두순 부부는 지난달 말부터 기초연금 30만원, 2인 기준 생계급여 62만원과 주거급여 26만원 등 매월 총 120만원 가량의 복지급여를 받게 됐다.

첫 지급은 1월에 이뤄졌으며, 1월 급여를 수령하면서 12월분 복지급여도 일부 소급해 받았다.

시는 조두순이 만 65세를 넘어 근로능력이 없는 노인이고, 배우자는 만 65세 이하이나 만성질환과 취업 어려움등을 호소하는데다 본인들 소유 주택도 없어 복지급여 지급 대상에서 배제할 사유가 없다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이와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일부 네티즌들은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회원수 2백 9십만이 넘는 레몬테라스 네이버 카페의 일부 회원들은 "뭔짓을 다해도 챙겨줄 건 다 챙겨주냐", "이러라고 있는 복지냐","진짜 불쌍한 아이들한테나 지원해주지","세금 성실히 내봐야 뭐하냐"와 같은 반응을 보였다.

지난 8일에 올라온 조두순의 기초생활수급 지원금을 반대하는 국민청원은 현재까지 6만3천명 넘게 동의했다.

한편, 조두순은 지난 2008년 12월 초등학생을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 형을 선고 받고 지난해 12월 12일 만기출소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입력 2021-02-02 13:40:36 수정 2021-02-02 13:40:36

#복지급여 , #조두순 , #세금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 #아동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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