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잃어버렸을 때만 온라인 신청 가능했던 주민등록증 발급 전면 확대

입력 2021-04-09 10:37:38 수정 2021-04-09 10:3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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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주민등록증을 잃어버린 경우 외에도 온라인 재발급이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분실한 경우에만 정부24를 통해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있었다. 이외에 주민등록증 훼손이나 기재사항 변경 등에 대해서는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했다. 이에 국민들이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기 위해 불편함을 겪어야 했다.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이러한 점을 개선하여 모든 재발급 경우에 있어 정부24를 통해 신청할 수 있게 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 사유에 따라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수수료는 신청 시 한 번에 결제 가능하고 재발급된 주민등록증을 받을 수 있는 수령 기관도 본인이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인터넷 재발급 신청을 할 경우 본인이 직접 수령해야 하며 이전에 사용하던 주민등록증은 반납해야 한다.

재발급을 위해서는 주민등록증 사진 규격에 적합한 사진을 파일로 준비해야 한다. 공동인증서와 PASS, 한국정보인증, 카카오, KB국민은행, NHN페이코 등 민간전자서명을 활용한 간편 인증으로 본인 확인도 필수로 해야 한다.

행안부는 하반기부터 전국 어디에서나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법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1-04-09 10:37:38 수정 2021-04-09 10:37:38

#주민등록증 ,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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