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알코올 음료와 유산균 요구르트등 등 포장지에 식품의 특성이 더욱 정확히 기재되도록 당국이 지침을 개정한다.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식품 등의 표시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7월 26일까지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소비자에게 특정 식품에 대한 정보를 더 명확히 알리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비알코올 식품의 알코올 함유 여부를 더욱 확실하게 표시하도록 했다.
현행 규정은 알코올이 들어있다 해도 함유량이 1% 미만일 경우 비알코올 식품에 포함된다.
알코올이 조금이라도 포함되어 있다면 '알코올 1% 미만 함유'라고 표기해야 하며, 앞으로는 이 문구의 색과 바탕색을 다르게 설정해 눈에 잘 띄도록 했다.
유산균이 첨가된 식품에 표시된 유산균 수 또한 소비자가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숫자와 한글을 같이 쓰거나 한글만 쓰도록 했다.
또, 투명 포장지에 담아 판매하는 채소류 등 자연식품의 경우, 제품마다 크기가 다르고 수분 손실 등의 변화로 내용량이 변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내용량 표시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