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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음 전파한다며 사찰에 방화한 40대, 2심에서도 실형

입력 2021-07-26 16:57:15 수정 2021-08-10 09:5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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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에서 예수의 가르침을 의미하는 '복음'을 전파하겠다며 사찰에 불을 지른 40대가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최수환 최성보 정현미 부장판사)는 26일 일반건조물 방화미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모(48·여)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형량인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앓았다는 정신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방화미수 혐의 재판 중 다시 방화를 저질렀고 공공의 안전을 해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장씨는 지난해 1월 경기 남양주 수진사 종각에 방화 미수 혐의(일반건조물 방화 미수)를 받아 같은 해 6월 기소됐다. 1심이 진행중이던 작년 10월 또 다시 불을 질러 재차 기소됐는데, 수진사 암자에서 스님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려다 실패했다는 것이 방화 이유였다.

국민참여재판에서 자신을 '기독교 전도사'라고 밝힌 장씨는 "그곳에서 순교하기를 원했다" "하나님이 불을 지르라면 또 불을 낼 것"이라며 반성의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았다.

이에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장씨에 대해 유죄 의견을 냈고, 재판부는 배심원이 낸 양형 의견을 참고해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장씨는 이와 별개로 수진사에서 와불상 앞에 놓인 불상 8개에 돌을 던져 부숴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2개월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입력 2021-07-26 16:57:15 수정 2021-08-10 09:51:34

#사찰 , #방화 ,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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