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뉴스

Total News

"이혼하자" 아내 요구에 내연남 살해 시도한 40대, 징역형 집행유예

입력 2021-08-30 10:45:20 수정 2021-08-30 10:45:20
  • 프린트
  • 글자 확대
  • 글자 축소


아내가 불륜 관계를 밝히고 이혼을 요구하자 내연남을 불러 흉기로 살해하려 한 4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호성호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3년과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3년간의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올해 5월 11일 오전 11시 45분께 인천시 부평구 자택에서 아내의 내연남 B씨를 집으로 오게 한 뒤, 팔과 가슴 부위를 여러 번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아내가 자신에게 내연남이 있다는 사실을 알리며 이혼을 요구하자 B씨를 집으로 불러들인 뒤 "사랑하면 죽으라"며 이같은 범행을 일으킨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자신을 말리던 아내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전치 6주의 상처를 입혔고, B씨는 전치 3주 진단을 받았다.

이들 부부는 이후 지난달 15일 이혼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씨는 자신의 반복적인 공격 행위로 B씨가 치명상을 입거나 과다출혈로 사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며 "이를 말리던 아내에게도 상해를 가해 범행의 폭력성과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A씨가 형사 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일부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며 "피해자들과의 형사 합의도 이뤄져 이들이 A씨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입력 2021-08-30 10:45:20 수정 2021-08-30 10:45:20

#이혼 , #아내 , #내연남

  • 페이스북
  • 엑스
  • 카카오스토리
  • URL
© 키즈맘,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