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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유하다 질식사한 아기…친모, 1심서 집행유예

입력 2021-09-14 14:40:08 수정 2021-09-14 14:4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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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한 달 된 아들에게 모유를 먹이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선 3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오권철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를 받아 기소된 이모(38)씨에게 1
14일 징역 3년과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해 9월, 생후 한 달 된 아들에게 젖을 먹이기 위해 끌어안았고 이에 숨을 쉬지 못한 아이가 결국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숨 쉬지 않는 아들을 확인하고 119에 신고했는데, 아이의 상태를 관찰한 의사가 살임을 의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A씨 측은 사건 당시 또 다른 자녀와 방에서 텔레비전을 시청하고 있었고 남편도 곧 귀가할 예정임을 알고 있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살인의 고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도 이 주장을 대체로 받아들이며 "피고인이 순간적으로 피해자를 끌어안아 숨을 못 쉬게 할 수 있지만, 사망 결과까지 용인하는 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이 즉시 119에 신고 전화를 했고, 평소 학대 신고도 없었던 점은 살인 고의를 가졌다고 보기 어려운 정황을 뒷받침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의 주위적 공소사실인 살인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지만 예비적 공소사실인 아동학대치사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아이가 사망한 점에 비춰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 "산후우울증으로 순간적 감정에 의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며, 양육할 어린 두 자녀가 있고 평생 자책하며 살아갈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입력 2021-09-14 14:40:08 수정 2021-09-14 14:4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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