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TV로 송출되는 어린이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유튜브 등 뉴미디어에서도 고열량·저영양 식품 광고를 할 금지하게 된다.
학교 주변 상권 내 편의점에서는 저염·저당 제품을 한데 모아 진열한 어린이 전용 코너도 시범사업으로 시행하며, 식품 안전·영양 수준이 낮은 지역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식습관 개선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5차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종합계획'을 4일 발표했다.
종합계획은 3년마다 새롭게 수립되며, 이번 종합계획에는 내년부터 2024년까지 앞으로 3년 간 지속될 어린이 식생활 정책 방향이 담겨있다.
구체적으로는 ▲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 ▲ 안전하고 영양 있는 어린이 급식 제공 ▲ 어린이 성장 과정별 맞춤형 지원 다양화 ▲ 데이터 기반 정책 추진 인프라 구축 등 4대 전략과 이에 따른 12개 하위 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오후 5~7시 TV 방송프로그램에만 시행되던 고열량·저영양 식품 광고 규제 범위가 확장되어, 어린이가 주로 시청하는 모든 TV프로그램과 유튜브에 이런 광고가 실리지 못하도록 했다.
또 어린이의 식품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학교 주변 편의점에 건강한 식품만 따로 모야 진열하는 '어린이 건강코너'를 마련하고, 참여업체의 경우 인센티브를 지급할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전국 시군구에 골고루 분포된 234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를 통해 소규모 어린이급식소의 위생·영양 관리도 실시된다. 이에 따라 식재료 검수 관리에서부터 급식 관리의 전반적인 절차, 소아비만 어린이를 위한 다이어트 식단 등을 지원한다.
이밖에도 식품영양성분 데이터를 취합해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를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 급식시스템에 연결해 식단 개발에 이용하기로 했다.
김강립 식약처장은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에게 더 안전하고 건강한 기호식품 선택권을 확대하고 영양 불균형과 영양 격차 해소를 위해 체계적인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입력 2021-11-04 11:21:29
수정 2021-11-04 12:5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