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오는 15일부터 가족관계 전자증명서 발급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PC와 모바일, 태블릿 기기에서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접속해 발급신청을 하면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 전종(일반·상세·특정 포함 20종)과 제적 등·초본을 무료로 뗄 수 있다.
단, 발급신청 전 '정부24' 모바일 앱의 전자문서지갑을 설치하고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증명서 수령방법을 '전자문서지갑'으로 선택해야 한다.
정상적으로 발급이 완료되면 전자문서지갑에서 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개인이나 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전자증명서에는 위변조 방지와 진본여부 확인이 가능한 '타임스탬프(시점확인필)'가 표시된다.
대법원은 "전자증명서 발급을 통해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고 국민편의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