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보관하고 있는 유치원·학교 집단 급식소 등 1곳 시설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17일 전했다.
'유치원·학교 전수점검 계획'에 따라 지난 8월 17일부터 30일까지 실시된 이번 점검은, 상반기 동안 점검하지 못한 7천380곳의 시설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주요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6곳),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 준수사항 위반(1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4곳), 건강진단 미실시(1곳), 시설기준 위반(2곳) 등으로 나타났다.
집단 급식소에서 조리 시 사용하는 기구, 음식, 가공완제품 등 1천250건에 대한 식중독균 검사에서는 모두 적합판정이 나왔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적발 시설을 행정처분 조치하고, 3개월 내 재점검을 통해 개선 여부를 지켜 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