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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방역패스 한달 미뤄져…'내년 3월부터 적용'

입력 2021-12-31 13:03:16 수정 2021-12-31 1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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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그동안 계속 논란이었던 청소년 방역패스를 그대로 시행하되, 적용 시기를 한 달 늦춰 내년 3월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3월부터 만 12~18세 청소년도 학원 등 청소년 밀집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선 코로나19 백신 접종증명 또는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1일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안을 발표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학원과 교습소, 독서실 등에 대한 청소년 방역패스제 시행을 내년 3월 1일로 연기하고 계도기간을 1개월 부여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계도기간인 3월 한 달 동안은 위반한 사례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청소년 방역패스 대상은 200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로, 내년 중학교 1학년이 되는 학생부터 해당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일 특별방역대책을 발표하면서, 학원, 독서실 등에 방역패스를 확대하고 내년 2월부터는 만 18세 이하 청소년에게도 방역패스를 적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같은 발표에 대해 일각에서는 안전성이 아직 확보되지 않은 코로나19 백신을 소아·청소년에게 강제하는 조치라며 반발이 일었고, 정부는 보완 방안 마련에 나섰다.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이 예정보다 한 달 늦춰지면서 학생들은 접종을 받거나 접종 여부를 선택할 시간이 더 늘어나 현장 혼란이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질병관리청은 주간·월간 이용자 관리가 가능한 시설인 학원의 경우, 수강생 편의를 위해 접종증명을 월간 단위로 확인하도록 내년 1월 중 지침을 개정하고 접종증명 확인 절차를 간소화할 방침이다.

12∼17세 청소년의 경우, 성인과 달리 현재 2차 접종증명 유효기간이 없어 접종증명 1회 확인만으로도 접종증명이 된다. 이에 따라 스마트폰 미사용 청소년이 종이 증명서를 매번 확인받아야 하는 번거로움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스마트폰이 없는 청소년은 종이 예방접종증명서 또는 예방접종스티커를 이용하면 된다.

전날 0시 기준으로 12∼17세 청소년 1차 접종률은 73.0%, 2차 접종 완료율은 49.1%다. 16∼17세의 2차 접종률은 71.8%지만 12∼15세는 아직 38.0%에 그치고 있다.

정부는 추후 방역상황을 지켜보면서 감염병 상황이 안정화 단계에 들어가면 청소년 방역패스제 시행 종료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청소년 방역패스제에 협조해주신 많은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방역상황이 안정되면 제도를 종료하도록 중대본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며 "청소년 백신 부작용 우려에 대해서는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더 세심하게 지원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입력 2021-12-31 13:03:16 수정 2021-12-31 13:03:16

#방역패스 , #청소년 , #독서실 , #학원 ,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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