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설을 맞아 선물용으로 수요가 증가하는 식품·의료기기·화장품 등의 온라인 허위·과대광고를 이달 14일까지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주요 점검 대상은 ▲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과대광고 ▲ 건강기능식품 자율심의 위반광고 ▲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 화장품 기능성 오인광고 등이다.
식약처는 이같은 허위·과대 광고로 소비자를 속인 누리집은 온라인 쇼핑몰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차단 요청하고, 고의·상습 위반자가 발견될 시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광고 제품의 정식 허가 여부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식품), 의료기기전자민원창구(의료기기), 의약품안전나라 누리집(기능성화장품 등)을 통해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 의료기기, 화장품 등의 광고는 허가(심의) 범위 내에서만 할 수 있으므로 제품의 허가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특히 무허가·무신고 제품은 안정성과 효과를 담보할 수 없으니 구매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입력 2022-01-05 09:56:57
수정 2022-01-05 09:5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