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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일부터 방역지침 위반 시설에 과태료 인하

입력 2022-02-08 10:29:02 수정 2022-02-08 10:2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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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일부터 방역지침을 위반한 시설에 대해 1차 위반 시 현행 150만원인 과태료를 50만원으로 하향 조정한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방역지침을 2차로 위반할 경우 기존 300만원을 내야 했으나 이제부터는 100만원으로 줄어든다. 3차 위반 시에는 200만원을 과태료로 내야 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방역지침을 최초로 위반한 관리 및 운영자에 대한 경고 조치도 가능해진다.

현행 행정처분 기준에 따르면 방역 지침 1차 위반 시 10일 동안 운영 중단을 해야 했으나 개정안에 다르면 경고로 완화된다. 다만, 5차 이상 위반하게 되면 폐쇄명령까지 받을 수 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 청장은 "코로나19 상황의 장기화로 인한 국민의 고통을 완화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정부 방역 정책에 대한 국민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2-02-08 10:29:02 수정 2022-02-08 10:29:02

#코로나19 , #과태료 , #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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