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사립유치원도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3월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유치원을 추가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포함되면 상속세를 감면 받을 수 있게 된다. 유치원 경영기간은 최소 10년 이상은 돼야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현재 국내 사립유치원은 총 3102개원으로 이 중 73.4%가 10년 이상 운영 중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건전하고 우수한 사립유치원이 폐원하지 않고 지속 운영, 유아 학습권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