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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상습학대한 하동 서당 훈장, 집행유예 3년

입력 2022-03-15 17:30:12 수정 2022-03-15 17:3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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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당에서 제자 간에 발생한 폭력 사건을 방치하고 제자들을 여러 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 훈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 3단독 이재현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하동 서당 훈장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15일 선고했다.

이 판사는 또 200시간 사회봉사와 40시간 아동학대 치료, 5년간 아동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이 판사는 "학생들을 양육할 의무를 진 A 훈장이 이를 방기하고 오히려 학대해 학생들에게 고통을 주고 학부모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안겨 주었다"고 지적했다.

A 훈장은 2020년부터 2021년까자ㅣ 수차례 자신이 운영하는 서당 내 학생들 뺨을 때리고 정강이를 걷어차는 등 체벌하고 폭행한 혐의로 지난해 5월 구속기소됐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입력 2022-03-15 17:30:12 수정 2022-03-15 17:3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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