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수서경찰서 제공
경찰 단속을 피하기 위해 유치원 옆 건물에 비밀통로를 두고 불법 운영한 무허가 유흥주점이 적발됐다.
18일 서울수서경찰서는 전날(17일) 오전 1시30분쯤 업주 A씨를 식품위생법 및 감염병예방법위반 혐의로 체포하고, 종업원과 손님등 32명을 감염병예방법위반 혐의로 붙잡는 등 모두 33명을 입건했다.
이 업소는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무허가 영업으로 이미 3차례 단속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이 업소를 인수한 업주는 단속을 피하고자 옆 건물 지하로 이어지는 비밀통로를 갖추고 출입문 또한 업소 옆 건물에 뒀던 것으로 파악됐다. 출입문 옆에는 유치원이 있었다.
아울러 손님과 종업원들을 옆 건물 주차장에서 대기시키며 주변을 확인한 뒤에야 이들을 업소로 들이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이 이뤄지고 있다는 신고를 받은 경찰은 손님과 종업원들이 영업제한 시간을 넘겨 출입하는 모습 등을 확인한 뒤 소방 당국의 협조를 얻어 출입문을 강제 개방해 단속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