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유치원 학부모들은 맞벌이 부모 자격 확인 등을 위해 따로 서류를 제출하는 불편을 겪지 않아도 된다.
교육부는 유아교육정보시스템과 방과 후 과정 운영 지원 등을 위해 다른 부처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항목을 확대하는 내용의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내년 3월 유치원 교육행정정보시스템(나이스)의 개통을 앞두고 부처 간 행정정보 공동 이용을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기존에는 유아교육 비용 지원을 위한 정보만 부처 간에 공동으로 활용했다면,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유아교육정보시스템과 방과 후 과정 운영 지원 등도 공동 이용 항목에 추가됐다.
전에는 자녀가 유치원 입학 시 맞벌이 부모 자격을 확인할 때 직장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를 제출해야 했다면, 앞으로는 관련 서류를 행정안전부 '행복e음' 시스템을 통해 전자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유치원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해 사무를 처리할 때 교육감, 유치원 원장, 유치원 설립·경영자의 업무 주체별 권한에 따른 민감정보 및 고유 식별정보 처리 근거도 시행령에 마련됐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