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수도사업자가 깔따구 유충 등 소형생물의 유입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도록 하여 먹는물 오염의 재발을 방지하도록 하는 방안이 시행된다.
수도시설의 안전관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도법 시행령’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개정된 ‘수도법 시행규칙’과 함께 오는 12일부터 시행된다고 환경부가 밝혔다.
이번 '수도법 시행령'과 '수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수도사업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수도시설의 위생상 조치를 구체화하는 등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수질기준을 위반한 수도사업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유역(지방)환경청장은 수질기준을 위반한 일반수도사업자가 제출한 조치계획에 대해 전문기관에게 기술적 검토를 의뢰토록 했다. 아울러 조치계획에 대한 보완 요청과 이행여부를 확인토록 하여 조치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했다.
김동구 환경부 물통합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분산됐던 국가수도계획을 하나의 계획으로 통합하여 수도시설 간 연계성을 극대화하여 국가 예산을 절감할 수 있게 되었다"면서 "수도사업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수돗물의 품질을 높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