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이 올해 1~8월 실형을 선고받고도 도주한 범죄자 81명을 검거했다고 29일 밝혔다.
검거 대상자 104명(국외 도피 등 집행 불능자 제외) 중 약 80%를 붙잡은 것이다.
도주자 가운데는 자신이 법정 구속될 것을 미리 예상하고 선고 당일 법정에 나오지 않거나, 재판부가 합의 기회 등을 주고자 실형 선고 후 법정구속하지 않았는데 그대로 달아난 경우다 다수였다.
대표적인 사례로, 남성 A씨는 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뒤 인천 등지에서 여장을 하고 다른 사람 명의의 휴대전화를 써가며 도피 생활을 했다.
검찰은 A씨의 사회관게망서비스(SNS) 아이디 등을 특정한 다음, A씨가 SNS에 올린 사진 속 화장실 타일을 확인하고 부동산중개업자들이 인터넷에 올린 사진 100여 개와 대조해 해당 장소를 발견해 검거했다.
횡령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도피 중이던 또 다른 남성 B씨는 시효 완성 2개월을 남겨두고, 검찰이 잘못 건 것처럼 위장한 전화를 받고 신원이 노출돼 붙잡히기도 했다.
울산지검은 "과학수사기법 등 축적된 역량과 형 집행을 위한 끈질긴 노력으로 실형 확정 후 도주한 범죄자를 끝까지 추적해 국가 형벌권을 확립하고, 형사사법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