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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만하다" 학생 머리 분필통으로 때린 교사

입력 2022-12-14 16:00:04 수정 2022-12-14 16: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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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시간에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학생을 때린 교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부장판사 정진우)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 시설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14일 밝혔다.

대구 모 중학교 수학 교사인 A씨는 지난해 5월 수업 중 B군(14)이 친구들과 이야기하는 등 산만하다는 이유로 스테인리스 분필통으로 머리를 내리치는 등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같은 해 6월 비슷한 이유로 45㎝ 길이 효자손을 이용해 '일어나라'며 머리를 때리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B군을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피해 아동을 보호하고 지도해야 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오히려 신체적으로 학대했다"며 "피고인이 약 17년 동안 교사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성실히 근무해온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입력 2022-12-14 16:00:04 수정 2022-12-14 16:00:04

#학생 , #교사 , #아동학대 가중처벌 ,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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