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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청약 당첨을 위해 임신진단서 위조, 위장 이혼 및 결혼 등의 방법을 시도했다 적발된 사례가 지난 5년간 2000여 건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부정청약 점검실적 및 조치결과 자료'에 따르면 부동산 활황기였던 2018년에는 단 12개 단지만 점검했음에도 불구하고 955건의 부정청약 사례가 적발됐다.
이후에도 2019년 185건, 2020년 228건, 2021년 424건, 2022년 329건으로 5년 간 총 2121건으로 꾸준히 부정청약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을 초과하자 청약 전 모친을 전입시켜 소득기준을 충족해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례와 같은 ‘위장전입’ 사례가 1198건으로 절반 이상이었다.
또한 허위임신진단서를 제출해 자녀 수를 인정받아 당첨된 '임신진단서 위조' 사례가 67건, 동일인과 혼인, 이혼을 반복해 청약에 당첨되는 등의 '위장 결혼·이혼' 사례가 34건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이러한 부정청약 가구들을 적발해도 계약취소나 주택환수 등 직접적인 조치가 어려워 절반에 그쳤다는 점이다. 이미 해당 주택을 매도해 계약 취소 및 주택 환수가 불가능한 것.
유 의원은 "국토부는 정부기관 연계를 통해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청약제출 서류가 위험예측 데이터에 자동 연동되도록 AI를 이용한 시스템을 고도화해야 한다"며 "지자체가 부동산원의 현장점검을 지원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해 모든 부정청약자를 적발해 하루빨리 도입해 혼탁해진 청약시장을 정화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3-10-20 11:11:02
수정 2023-10-20 11: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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