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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이면 어린이 동반 가족이 자주 찾는 '무인 키즈풀'(워터룸)이 큰 인기를 끌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업소는 수질 관리와 안전 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어린이의 손과 발이 끼기 쉬운 수영조 입·출수구에 덮개가 없는 등 안전관리에 소홀한 업장도 많았다.
24일 한국소비자원은 서울·경기 지역 무인 키즈풀 12개소(서울 4개소, 경기 8개)의 안전 관리 실태를 조사해 발표했다.
무인 키즈풀은 최근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 단위 이용객이 많이 방문하는 신생 업종이다. 업주들은 대부분 공간 임대 사업자로 신고하는데, 이는 현행 키즈카페나 체육시설에 포함되지 않아 안전관리 의무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조사대상 업체 중 키즈풀 욕수를 제공한 11개소의 물을 수집, 수영장 수질기준을 준용해 검사한 결과 1개소(9.1%)에서 유리잔류염소와 결합잔류염소가 준용 기준치를 각 2.7배(2.7mg/L), 1.4배(0.7mg/L)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9개소(81.8%)의 경우 유리잔류염소가 준용 기준치(0.4~1.0mg/L)보다 적었다.
유리잔류염소는 물 속 대장균 등 미생물 등의 번식·확산을 억제하는 소독역할을 한다. 이 농도가 낮으면 세균이 번식할 수 있고, 농도가 높으면 안구 통증과 피부 질환 등을 유발할 수 있다.
결합잔류염소도 마찬가지로 수치가 높으면 안구나 피부 통증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이다.
순환여과 방식의 무인 키즈풀은 여과장치를 가동하기 위해 입수구와 출수구가 설치된다. 하지만 입수구의 경우 어린이의 손·발 끼임 등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덮개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조사대상 중 순환여과 방식의 무인 키즈풀 8개소 중 덮개를 설치해둔 곳은 1개소(12.5%)였다.
조사대상 무인 키즈풀 12개소 중 수심을 표시한 곳은 한 곳도 없어 개선이 필요했다.
소비자원은 "일부 어린이들은 키즈풀의 수심보다 신장이 작거나 물속에서 균형을 잡지 못해 바로 서기 어려울 수 있다"며 "수영 보조 용품을 착용했더라도 몸이 뒤집혀 얼굴이 물에 잠길 경우, 혼자 힘으로는 역방향 뒤집기를 못해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