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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숨기고 입사해 출산휴가 요구…사장 하소연

입력 2024-04-24 14:58:27 수정 2024-04-24 14:5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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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사실을 숨기고 입사했다가 출산휴가를 쓰겠다고 한 사연이 알려졌다.


2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입사 40일차 직원이 임신 사실 숨기고 출산휴가 쓴다네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식당을 운영 중인 A씨는 “입사 40일 차 된 직원이 뜬금없이 출산 휴가 쓴다고 연락했다”며 하소연했다.

직원은 “6월 1일 출산 예정이라 출산휴가 승인 부탁드린다”며 “다른 직원이 임신이냐고 두 번 물어봤는데 맞다고 하면 일도 못 시키실 게 뻔하고 부담가지실까봐 아니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 직원은 임신 사실을 숨긴 이유에 대해 “이전 직장에서 임신 사유로 부당 해고를 당해 심문회의까지 가서 합의금 받았는데 여기서까지 정신적, 신체적 스트레스 받고 싶지 않았다”며 “갑작스럽게 말씀드리게 된 부분 이해해달라”라고 덧붙였다.

출산 예정일 앞뒤로 45일씩 총 90일 출산 휴가를 신청하겠다는 직원은 “4월 22일부터 7월 20일까지 출산휴가 기간이고 7월21일부터 복귀할 수 있다”며 “사람 구하는데 시간 필요하시면 출산 휴가 시작 시기를 늦추고 근무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장님은 나라에서 제 월급 이상 지원받을 수 있어 손해는 하나도 없다”며 “저번에 평일 매출 줄어서 한가하다며 평일 아르바이트 시간을 줄일까 생각 중이라고 하셨는데 오히려 이게 저와 사장님께 잘된 선택 아닐까 싶다”고 했다.

이 직원은 또 “출산 휴가 거부는 법적으로 안 되는데 그러시진 안겠죠? 그만둔다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데 계속 일 할 의지가 있다”고도 덧붙였다. 그러면서 “사장님은 음식점업 200인 이하 사업장이라 우선지원대상기업이므로 출산휴가 90일 임금 모두 고용보험에서 지급된다”고 설명했다.

A씨는 “토요일 오후에 연락해서 어디에도 상담받거나 알아볼 수 없었다”며 “오늘에서야 담당 세무사, 변호사, 노무사에게 연락했는데 다들 내가 당한 거라고 하더라”고 하소연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4-04-24 14:58:27 수정 2024-04-24 14:58:27

#출산휴가 승인 , #출산 휴가 , #임신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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