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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묘한' 양 줄이기, 이젠 과태료 문다

입력 2024-05-05 18:39:07 수정 2024-05-05 18:3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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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자·라면·물티슈 등을 제조할 때 소비자 몰래 용량을 줄이는 '슈링크플레이션'이 앞으론 법으로 금지된다. 이를 어길 시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공정위는 3일 '소비자기본법'에 포함된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를 개정해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고 용량 등을 줄이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제조업체들은 제품 용량을 축소한 경우 이 사실을 일정 기간 알려야 한다. 용량 변경 이후 3개월 이상 '포장에 표시, 홈페이지에 게시, 판매장소에 게시' 등 세 가지 방법 가운데 하나를 이용해 소비자에게 공개해야 하며, 1차 위반 시 과태료 500만원, 2차 위반시 1000만원이 부과된다.

최근 원재룟값이 오르고 물가가 상승하면서 제조업체가 교묘하게 용량을 줄이는 '슈링크플레이션'이 늘어났다.

슈링크플레이션은 양을 줄인다는 의미인 '슈링크(shrink)'와 물가 상승을 일컫는 '인플레이션'(inflation)의 합성어로, 제품 가격을 조정하는 대신 용량을 줄여 가격 상승과 같은 효과를 내는 꼼수를 가리키는 용어다.

다만 용량을 축소할 때 가격을 낮추거나, 용량 변동 비율이 5% 미만일 경우 고지 의무에서 제외된다. 개정 고시는 올해 8월 3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고시를 통해 용량 변경을 3개월 이상 표시해야 하는 제품은 라면, 아이스크림, 과자, 고추장, 샴푸, 참치캔, 섬유유연제, 화장지, 물티슈 등 가공식품 80개와 일용잡화 및 생활용품 39개 항목이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입력 2024-05-05 18:39:07 수정 2024-05-05 18:39:07

#슈링크플레이션 , #과태료 , #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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