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utterstock
수취인의 거주지가 달라져도 우편물을 현주소로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마련됐다.
우정사업본부(본부장 조해근)는 8일 수취인의 거주지가 바뀐 경우 새로운 거주지로 전송해주는 '주거이전 우편물 전송서비스'를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이전 주소지로 발송된 우편물이 수취인의 새로운 주소로 전달된다. 거주지 이전이 잦은 국민의 편의를 높이는 서비스다.
우체국 창구와 인터넷우체국에서 증빙서류(주민등록등본 등 주거이전 확인용 서류)를 제출하면 개별 세대원은 물론 세대원 전체에 대해 신청할 수 있다.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전입신고 시)에 방문하거나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전송 주소지가 동일권역이라면 개인과 단체 모두 3개월간 무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서비스 연장 시 개인은 4000원, 단체는 5만3000원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또한 타 권역으로 신청 시 개인은 3개월까지 7000원, 연장할 경우 7000원을 추가해야 하고 단체는 7만원(연장 수수료 동일)이 발생한다.
서비스를 연장하려면 우체국 창구 또는 인터넷우체국에 신청해야 하며 연장 기간은 동일권역과 타 권역 모두 3개월 단위로 가능하다.
주거이전 우편물 전송서비스를 통해 국민은 민감한 서류, 편지 등의 반송이나 분실 우려 없이 바뀐 주소지로 우편물을 수령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