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에 육아휴직 기간 포함 '10곳 중 3곳'
육아휴직 기간 전체를 승진소요 기간에 넣는 사업체가 10곳 중 3곳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지난 17일 고용노동부 '2022년 기준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 보고서를 보면 육아휴직 기간을 승진소요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사업체는 45.6%였다. 육아휴직 기간 전체를 승진소요 기간에 넣는 사업체는 30.7%, 육아휴직 기간 일부를 승진소요 기간으로 계산한다는 사업체는 23.7%였다.업종별로 보면 육아휴직 기간을 승진소요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비율은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이 92.9%로 가장 높았다. 이어 교육서비스업 89.1%, 부동산업 59.5%, 금융보험업 53.1% 순이었다.규모별로는 5∼9인 사업장이 48.2%, 10∼29인 사업장이 45.4%로 가장 높았다.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장도 39.7%는 육아휴직자에게 승진소요 기간 계산에 불이익을 줬다.이번 조사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표본사업장 5038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르면 육아휴직 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해야 하며,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01-18 10:42:13
고용노동부 "육아휴직제도 편하게 쓰는 분위기 조성 노력"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각종 육아휴직 제도를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장관은 16일 서울 구로구 아주약품에서 육아지원제도 관련 간담회를 열고 "육아친화적인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아주약품 소속 근로자 2명을 비롯해 육아지원제도 사용 경험이 있는 중소기업 소속 근로자 4명과 육아친화적인 중소기업 4곳 사업주도 함께했다.간담회에 참석한 근로자들은 육아지원제도가 출산·육아기에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이들은 휴직기간의 소득보전 강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확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통합 사용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사업주들은 육아지원제도 활용시 업무공백과 대체인력 수급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은 육아휴직자 복귀 지원, 기업규모에 상관없는 기업 인센티브 등 지원 확대를 요청했다.이 장관은 "출산율과 여성 고용률이 동반 상승한 선진국의 사례를 보면 일·육아 양립이 가능한 여건 조성과 남성의 돌봄 참여 확대가 전제조건"이라며 "일하는 부모의 육아 부담을 완화하는 제도 개선과 함께 눈치보지 않고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사용여건 조성에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01-16 17:25:44
260원 오른 최저임금, '육아휴직' 급여는 최대 얼마?
새해부터 최저임금이 시간당 9860원으로 전년 대비 2.5% 오른 가운데, 최저임금을 기본값으로 활용하는 실업급여, 출산 전후 휴가 급여 등에 관심이 쏠린다.2024년 고용노동부 소관 주요 정책을 보면, 올해 최저임금은 작년 9620원에서 260원 오른 시간당 9860원으로 월 환산액은 206만740원이다. 이에 따라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 하한액은 일일 6만3104원, 월급은 189만원이 될 전망이다. 다만 실업급여 제도 개선 추진상황에 따라 예상 금액은 달라질 수 있다.고용부는 현재 최우선 과제로 꼽히는 보육정책과 연계해 새해부터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가 모두(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첫 6개월 간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 지급한다. 현행 자녀 연령을 생후 12개월에서 18개월로 6개월 늘리고, 적용기간은 첫 3개월에서 첫 6개월로 3개월 상향한다.특히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부모 각각의 첫 6개월에 대한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 100%인 최대 월 450만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개월 월(月)상한 200만원 ▲2개월 월상한 250만원 ▲3개월 월상한 300만원 ▲4개월 월상한 350만원 ▲5개월 월상한 400만원 ▲6개월 월상한 450만원 등이다.통상임금이 각자 450만원 이상인 맞벌이 부부가 육아휴직을 함께 쓴다면 첫 달엔 200만원씩 400만원, 둘째 달엔 모두 합쳐 500만원, 6개월째엔 총 900만원을 받는 등 6개월간 총 3900만원의 급여를 받을 수 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4-01-02 13:24:30
'차원이 다른' 저출산대책 나와도 현실은..."교육예산 건드리나"
정부가 출산율 반등을 위해 기존과 '다른 차원의' 정책을 논의 중인 가운데, 정작 정책 추진에 사용될 재원이 부족해 애를 먹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은 앞서 26일 국무회의에서 "저출산 문제는 우리가 상황을 더욱 엄중하게 인식하고, 원인과 대책에 대해 그동안과는 다른 차원의 고민을 해야 한다"며 "시간이 많지 않다. 모든 부처가 함께 비상한 각오로 저출산 문제에 임해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이에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나 교육세 일부를 저출산 정책에 사용하는 방안 등 다양한 재원 마련 방법을 찾고 있지만, '60조 세수 펑크'때문에 이마저도 쉽지 않아 보인다.저고위는 육아휴직을 늘리기 위해 현재 150만원인 육아휴직 급여의 월 상한액을 최저임금(내년 206만740원) 혹은 그 이상으로 끌어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육아휴직 기간 소득대체율(기존 소득 대비 육아휴직급여로 받는 금액의 비율)이 44.6%에 불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하위권에 머물 정도로 낮아 부모들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국회 입법조사처의 2021년 보고서에 따르면, 출생아 100명당 육아 휴직 사용자 비율은 한국이 여성 21.4명, 남성 1.3명으로, 관련 정보가 공개된 OECD 19개 국가 중 가장 적었다.스웨덴은 16세가 넘어도 자녀가 고등학교 등에 재학 중이면 학업보조금 용도로 월 1천250크로네(약 15만3천원)의 '연장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독일은 구직 중이면 21세까지, 대학에 다니거나 직업훈련을 받고 있으면 25세까지 월 250유로(35만7천원)를 준다.반면 한국은 지급 기간이 지나치게 생애 초기에 몰려있어 기간을 늘려야
2023-12-27 15:03:33
'라떼 파파' 증가...육아휴직자 10명 중 3명은 남성
지난해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자녀를 둔 부모 가운데 육아휴직을 시작한 사람은 약 20만명으로, 전년 대비 14.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지난해 출산한 모는 출산일을 기준으로 절반에 가까운 49.7%가 직업이 있었다. 하지만 출산 360일(58.7%)과 비교하면 직업을 가진 비중이 10%p 가까이 낮았다. 아직 상당수 여성은 출산을 위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대신 직장을 떠나는 것으로 풀이된다.20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육아퓨직자통계(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대상으로 육아휴직을 시작한 사람은 전년 대비 14.2%(2만4866명) 증가한 19만9976명이었다.육아휴직자 중 부는 5만4240명으로 전년보다 28.5%(1만2043명)나 증가했는데, 육아에 적극적인 아빠인 '라떼파파'로 불리는 남성 휴직자가 많이 늘어난 것을 알 수 있다. 모는 14만5736명으로 9.6%(1만2823명) 증가했다.부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전년(24.1%) 대비 3.0%포인트(p) 상승한 27.1%를 차지했다.육아휴직자의 소속 기업체 규모별 비중을 살펴보면, 부의 70.1%가 종사자 규모 300명 이상인 기업체에 소속돼 있었다.이어 50~299명(14.7%), 5~49명(10.9%), 4명 이하(3.8%)인 기업체 순으로 종사자 수가 적을수록 육아휴직자 비율이 낮았다.모 역시 마찬가지로 가장 많은 60.0%가 종사자 규모 300명 이상인 기업체에 소속되어 있었다. 이외 5~49명(19.5%), 50~299명(14.4%), 4명 이하(5.5%)인 기업체 순이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12-20 16:20:01
육아휴직자 역대 최고…아쉬운 점은?
지난해 육아휴직자가 2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으나 남성 육아휴직자의 경우 대기업 중심이 여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육아휴직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대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한 인원은 19만9976명으로 전년보다 14.2% 증가했다. 이는 지난 2011년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래 최대치다. 증가율은 2011년(28.7%) 이후 역대 2번째다. 육아휴직자의 27.1%는 남성 휴직자로 집계됐다. 남성 육아휴직자 비중은 5만4240명으로 전년 대비 28.5% 증가했고, 여성 육아휴직자는 14만5736명으로 9.6% 늘었다. 특히, 남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전년(24.1%) 대비 3.0%포인트 상승했다.육아휴직자를 기업 규모별로 보면 남성의 경우 70.1%가, 여성은 60.0%가 종사자 규모 300명 이상 대기업 소속 직장인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출생아 아빠의 육아휴직 사용률을 연령대별로 보면 30세 미만이 7.3%로 가장 높고, 40세 이상이 5.7%로 가장 낮았다. 전년 대비 모든 연령대에서 상승했다. 엄마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30세 미만 73.5%로 가장 높았고, 40세 이상이 57.3%로 가장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12-20 13:38:01
부부 육아휴직, 내년부터 6개월 최대 '3900만원' 지급
내년부터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6개월간 육아휴직 급여를 최대 3천9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용노동부는 현행 '3+3 부모육아휴직제'를 '6+6 부모육아휴직제'로 확대 개편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지난 3월 대통령 주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제시된 '6+6 부모육아휴직제'는 부모 맞돌봄 문화를 확산한다는 취지로 도입됐다.현재는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할 경우 첫 3개월간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 80%에서 100%로 상향해 지급하고 있다.내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령이 시행되면 지원 대상은 생후 18개월 이내 부모로, 지원 기간은 첫 6개월로 늘어난다.상한액도 1개월 차 200만원에서 2개월 차 250만원 등으로 월 50만원씩 상향돼 6개월 차엔 부모 각각 450만원씩으로 늘어난다.각각의 통상임금이 450만원이 넘는 맞벌이 부부가 함께 육아휴직을 쓴다면 첫 달엔 200만원씩 400만원, 둘째 달엔 합쳐서 500만원, 6개월째엔 900만원을 받는 등 6개월간 총 3천900만원의 급여를 받게 된다.7개월째부터는 통상임금의 80%, 월 상한액 150만원의 일반 육아휴직급여를 받는다.부모 중 한 명이라도 내년 1월 1일 이후 육아휴직을 최초로 쓰면 이 같은 '6+6 육아휴직제'의 적용을 받는다.부모 모두 올해 육아휴직을 시작했더라도 부모 중 한 명이 내년 1월 이후 요건에 맞게 사용한 육아휴직이 있는 경우엔 개정 시행령의 적용을 받는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12-19 11:08:19
공무원 10명 중 2명 육아휴직 사용해
공무원 10명 중 2명 가까이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중앙행정기관 국가공무원 육아휴직 사용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2년 육아휴직 대상자 중 남성 공무원은 10.6%, 여성 공무원은 37%가 사용했다. 2022년 만 8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공무원 중 육아휴직을 사용한 공무원은 1만4181명으로 17.3%의 공무원이 육아휴직을 썼다. 육아휴직 대상자 대비 사용자 비율을 성별에 따라 분석해보면 지난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남성 공무원 6만1485명 중 6524명이 사용했고, 여성 공무원 2만645명 중 7657명이 써 각각 10.6%, 37%의 사용률을 기록했다. 50개 중앙행정기관 중 육아휴직 사용률이 가장 높은 기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처였다. 지난해 식약처 본부의 육아휴직 대상자 259명 중 육아휴직 사용자는 144명으로 사용률이 55.6%에 달했다. 반면 가장 비율이 낮은 기관은 23명 대상자 중 1명이 육아휴직을 사용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였다. 18개 중앙 부처 중 가장 육아휴직률이 높은 곳은 34.3%인 교육부였고, 가장 낮은 곳은 14.2%인 해양수산부였다. 용혜인 의원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고 육아휴직을 쓰는 데도 부담이 덜한 공직사회에서도 여성과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률에 큰 차이가 있다"며 "육아와 돌봄은 여성이 해야 한다는 편견이 남아있는 현실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어 "인사혁신처는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이 부진한 기관에 대해 남성 육아휴직 사용을 높일 수 있는 유인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저출생 원인의 핵심인 여성의 경력 단절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성과 남성이 공평하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도
2023-11-02 21:04:02
정부 '자동 육아휴직제' 검토
정부가 '자동 육아휴직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31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는 최근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자동 육아휴직제 도입과 관련한 협의를 시작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자동으로 육아휴직을 부여하고 경제적 이유 등으로 육아휴직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미사용 신청서'를 내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자동 육아휴직제가 도입되면 출산휴가가 끝난 시점에 부모가 교대로 육아휴직을 쓰는 경우 2년까지 부모 중 1명이 아이 양육에 전념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특히 출산휴가 이후 육아휴가를 신청할 때 근로자가 눈치를 보는 일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 근로 현장에서 육아휴직자에 대한 회사의 불이익 사례는 여전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4~10월 '온라인 모성보호 익명 신고센터'를 통해 총 220건의 모성보호 위반 신고가 접수됐다. 접수된 신고 중 육아휴직 사용에 대한 불리한 처우가 47건으로 가장 많았다. 육아휴직 사용 방해와 승인 거부(36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 방해 및 승인 거부(27건) 등이 뒤를 이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10-31 17:43:01
"육아휴직한 직원, 승진 탈락·강등은 성차별"...첫 시정명령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귀한 직원을 승진에서 탈락시킨 사업주에게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가 처음으로 시정명령을 내렸다. 육아휴직자에 대한 차별이 남녀 차별 행위라고 본 것이다. 중노위는 육아휴직 사용 후 복직한 근로자를 승진에서 차별한 한 과학·기술서비스업체 사업주에 대해 지난달 4일 시정명령 판정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작년 5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으로 고용 관련 성차별을 당한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고용상 성차별 시정제도'가 도입된 이후 첫 시정명령 판정 사례다. 이 사건의 근로자 A씨는 한 부서의 파트장으로 일하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신청했다. 출산휴가 직전 회사는 A씨가 장기간 자리를 비우는 점, 부서의 업무량 감소 등을 이유로 들어 A씨 부서를 다른 부서와 통폐합하고 파트장 직책을 해제했다. 1년 후 복귀한 A씨는 일반 직원으로 강등돼 다른 파트로 배치됐다. 또 승진하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부서장 평가에 따라 승진 대상자에서 제외됐다. A씨는 노동위원회에 차별 시정을 신청했는데, 초심에서 지방노동위원회는 성차별이 아니라고 결론 지었다. 육아휴직은 남녀 직원 모두 사용하기 때문에 육아휴직자에 대한 차별이 남녀 차별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중노위는 이 회사 직원 중 남성이 여성보다 2.5배 이상 많지만 최근 5년 육아휴직자는 여성이 남성의 2.7배일 정도로 여성의 육아휴직 사용률이 눈에 띄게 높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여성에게 불리한 결과를 가져온다고 판단했다. 즉 육아휴직자에 대한 이 회사의 차별이 남녀고용평등법에서 금지하는 남녀 차별 행위라고 인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중노위는
2023-10-16 15:38:29
육아휴직으로 승진 불이익, 고용 성차별 첫 판정
육아휴직을 했다고 승진에서 누락시킨 인사 결정이 '고용상 성차별'에 해당한다는 노동위원회 첫 판정이 나왔다.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는 육아휴직 후 복직한 근로자를 승진 대상에서 탈락시킨 것은 남녀고용평등법에서 금지하는 '성차별'이라고 보고, 지난달 4일 해당 사업주에 시정명령 판정을 내렸다고 16일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5월 19일 개정 남녀고용평등법 시행으로 '고용상 성차별 등 노동위원회 시정 제도'가 도입된 이후 내려진 첫 번째 시정명령 판정이다. 중노위는 "그동안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사업주 조치 관련 시정명령은 있었지만, 사업주가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나 임금·교육·배치·승진·해고 등에 있어 남녀를 차별한 것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B부서의 파트장이었던 A씨는 출산을 앞두고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신청했다. 회사는 A씨가 장기간 자리를 비우는 점과 B부서의 업무량 감소 및 적자 등을 이유로 출산휴가 직전에 B부서를 다른 부서와 통폐합했고, A씨를 파트장 직책에서 해제했다. 1년간 육아휴직 후 복직한 A씨를 일반 직원으로 강등시켰으며 다른 부서로 배치했다. 이로 인해 A씨는 승진하기 적합하지 않다는 부서장 평가에 따라 승진 대상자 선정에서 탈락했고, 노동위원회에 차별 시정을 신청했다. 회사는 취업규칙 및 승진규정에서 임금과 승진에 있어 육아휴직자에 대한 차별적 규정도 두고 있었다. 초심인 지방노동위원회는 육아휴직을 사용한 남녀의 승진 소요 기간을 비교해 A씨에 대한 회사의 조치가 성차별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중노위는 이 회사 근로자 중 여성이 남성에 비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비
2023-10-16 09:31:05
출산휴가·육아휴직 10명 중 4명은 '어려워'
직장인 10명 중 4명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과 출산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지난 9일 노동시민단체 직장갑질119와 아름다운재단이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설문에서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25.5%는 ‘그렇지 않은 편이다’, 20.0%가 ‘전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45.5%가 육아휴직 사용이 자유롭지 못하다고 답한 것이다. ‘출산휴가를 자유롭게 쓸 수 있느냐’는 질문에도 응답자의 22.4%는 ‘그렇지 않은 편이다’, 17.6%가 ‘전혀 그렇지 않다’고 답변했다. 특히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쓰지 못한다는 응답은 비정규직(61.5%)과 정규직(34.8%)이 큰 차이를 보였다. 또 5인 미만 사업장(69.9%)과 공공기관(19.5%)·대기업(28.9%), 월 임금 150만원 미만(65.6%)과 500만원 이상(27.9%)도 2배 이상의 차이를 보였다. 노동 약자일수록 육아휴직과 출산휴가 사용이 더 어렵다는 얘기다. 김유경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출산, 육아휴직 미부여 또는 휴직 이후 노동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는 노동관계법령상 형사처벌 조항이 있는 명백한 범죄행위지만, 실제로 처벌되는 경우는 드물다”라며 “초저출생 국가를 벗어나려면 여성 누구나 이 제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10-10 09:38:01
'3+3→6+6' 육아휴직제 달라지는 점은?
정부가 기존 ‘3+3 육아휴직제’ 대신 '6+6 부모육아휴직제'를 도입한다. 이외에 65세 이상 구직급여 수급자 조기재취업 수당 우대지원 등을 담은 고용보험업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6일 입법예고했다.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부모 공동육아 인센티브를 높이고 맞돌봄 문화 확산을 위해 '3+3 육아휴직제'를 '6+6 부모육아휴직제'로 확대 개편한다. ‘6+6 부모육아휴직제’는 기존 ‘3+3 부모육아휴직제’에 비해 사용가능 자녀연령과 특례 적용기간, 급여 상한액이 모두 개선됐다. 기존에는 ‘생후 12개월’까지의 자녀를 대상으로만 해당 제도를 쓸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생후 18개월의 자녀까지 사용가능하다. 첫 3개월까지 통상임금의 80%를 주던 육아휴직급여도 6개월동안 100%를 지급하는 것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육아휴직급여 상한액은 기존 월 최대 200만~300만원에서 200만~450만원으로 크게 늘어난다. 65세 이상 구직급여 수급자 조기재취업수당 우대 지원은 6개월 이상 계속 고용이 확실한 직업에 재취업한 경우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현재는 구직급여 수급자가 소정급여일수 절반 경과 이전 재취업해 12개월 이상 고용유지시 남은 구직급여의 50%를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하고 있다. 고용보험료는 현재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4단계로 다른 요율을 적용 중이다. 중소기업이 사업 규모 확대로 다음 단계 높은 요율을 적용받게 되는 사유 발생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기존 요율을 적용하도록 해 요율 적용 시기를 고용 친화적으로 개편한다. 이정한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영아를 양육하는 맞벌이 부부, 65세 이상 구직급여 수급자,
2023-10-06 09:53:03
육아휴직급여 높아지나…정부 검토 금액은?
정부가 육아휴직급여의 상한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출산율 제고를 위해 육아휴직급여 액수를 높이는 방안을 고민 중이다. 현재는 육아휴직자에게 한 달에 최고 150만원까지 지급하고 있다. 올해 월 최저임금(209시간 기준)은 201만580원이며 내년에는 206만740원이다. 최고 급여액이 최저임금 수준으로 높아지면 육아휴직급여의 월 수급액이 지금보다 50만원 이상 많아지게 된다. 홍석철 저고위 상임위원은 "청년들을 상대로 저출산 관련 간담회를 하면 육아휴직급여가 너무 작아 휴직을 꺼린다는 얘기가 많이 나온다"며 "급여를 높인다는 방향성을 갖되, 일단은 최저임금 정도는 되도록 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홍 상임위원은 "육아휴직급여를 지금보다 2배 정도 높인다면 저출산과 관련한 분위기를 확 바꿀 수 있다고 판단한다"며 "확대하는데 소요되는 재원을 어디서 마련할지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근로자(고용보험 가입 180일 이상)는 최대 1년간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70만원)를 육아휴직급여로 받는다. 육아휴직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받을 수 있다. 기간은 현재는 최대 12개월까지인데, 내년부터는 18개월까지로 늘어난다. 한편 정부 내 저출산 정책을 총괄하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내달 10일 토론회를 열고 육아휴직급여 확대를 위한 재원 마련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09-24 22:53:01
출산휴가·육아휴직 사용률 높이려면 급여 신청방법 개선해야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사용률 높이려면 급여 신청방법을 개선해야 한다는 통계 결과가 나왔다. 서울시 서북권직장맘지원센터는 지난 2월부터 8월 초까지 베이비페어 상담 부스와 온라인 구글 설문을 통해 총 3회에 걸쳐 직장맘·대디 1949명을 대상으로 모성보호제도 급여 신청방법 개선과 육아휴직 후 복직 시 인사 불이익 여부 실태에 관한 조사를 실시했다. 해당 설문조사에 참여한 응답자는 30~40대가 1741명(약 90%)으로 가장 많았고, 여성이 1272명(약 65%)으로 남성보다 많았다. 먼저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제도 이용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이용 및 급여신청 경험이 없는 응답자가 69%(1340명)으로 높았다. 직장에서 육아휴직기간이 승진소요기간에 포함되었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잘 모른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667명, 약 34%), 응답자 중 약 22%는 ‘육아휴직기간을 승진소요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18%는 ‘육아휴직기간 중 일부 기간만 승진소요기간에 산입한다’고 응답했다. 육아휴직 후 복귀 시 지속 근무를 원한다는 응답이 60%로 가장 많았으나 ‘육아휴직 복귀자에 대한 평가 방법’에 대해 ‘잘 모른다’는 응답이 약 32%, ‘복직 시 직장생활 적응 지원 조치나 프로그램의 유무’에 대해 ‘특별한 조치나 프로그램이 없다’는 응답이 약 25%, ‘잘 모른다’는 응답이 약 22%로 집계됐다. 또한 모성보호제도 등 급여신청 시 사용자에게 요청하는 확인서 발급 절차의 편리성에 대해 신청 경험이 있는 응답자의 24%가 어려움을 경험했다고 응답하였으며, 경험이 없는 응답자 30% 역시 이용하기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사용자에게 확인서 발급을 요청하는 절차가 불편했거나 불
2023-09-21 16:53:00